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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수리
양도세공제 조회수 : 302
작성일 : 2007-11-01 09:28:53
아파트샤시와 확장등에 1500만원이 든다면 부가세명목으로150만원을 더 지불하고 영스증을 받는것이 나은가요? 양도차익이 4억이 넘는 6억이상 아파트인데요..2년거주 3년보유를 다 채운후에 팔면서 세금낼 때 지불한 부가세금액이상이 이익이 날까요? 150도 지금은 작은 돈이 아니어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주세요..
IP : 116.123.xxx.1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차익
'07.11.1 10:04 AM (219.255.xxx.253)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있을겁니다.
예를들면 1억이면 30%를 내야하는데 1억이 넘으면 40%를 내야한다든지
정확히 하려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세요
분기점이 왔다갔다 하지않는이상 1500만원 공제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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