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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계약후 계약금 걸어놓은상태에서 계약파기를 할려는데요~
계약금을 10% 걸어놓은상태에서 다른곳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구요.
거실장같은경우 협탁포함셋트로만 구입이 가능하다해서 할수없이 협탁까지 같이 계약을 했는데, 알아보니 협탁빼고도 구입이 가능하다고하구요.
그래서 오늘 찾아가서 계약금 걸어놓은걸로 일부만 구매를 하겠다고 했더니, 견적낸곳이 어딘지 알려달라며 알려주지않으면 제가 일부만 구입하겠다던 그 가구를 못내준답니다.
무슨 맞춤가구나 사제가구도 아니고, 가구 들일날짜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상태입니다.
계약금이 오십만원이나 됩니다.
그사람은 집을 사더라도 계약금 걸어놓은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기에 제가 이거랑 그거랑 경우가 다르지않느냐했더니 똑같지 뭐가 다르냐고 큰소리네요^^;;
이럴경우 제가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는게 맞나요?
계약할당시에도 제가 장롱을 다른제품으로 바꾸러올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가구들이기 몇일전에만 알려주면 된다며 언제든지 오라고했었는데, 그쪽에서 손해날상황은 아닌것같은데, 제가 너무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는건가요?
솔직히 이런경우 처음이고 제가 계약금을 달래는것도 아니고, 그 금액만큼 다른제품으로 사겠다는데 그것도 안되다니, 참......머리아픕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결해야될까요? 아님 그회사 본사에라도 전화를 해봐야되나요?
같은경험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디가서 큰소리도 못치는데, 얼떨결에 가구를 못주겠다구요??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하고선 확 나와버렸거든요.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ㅠ.ㅠ
1. ...
'07.9.28 6:58 PM (125.186.xxx.33)님이 포기해야 하는 것 같네요.
더구나 계약금 건 걸로 그걸 일부 다른 물건으로 돌려서 산다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이거랑 그거랑 얘기가 다르다...는
님이 잘 못 얘기하신겁니다.
그럼 서울에서 10만원하는 물건을
어디 지방구석구석을 뒤지니 7만원에 팔면
서울에서 산 물건 계약 파기하나요???
협탁 건을 제외하고는 님이 틀린겁니다.2. ??
'07.9.28 7:30 PM (125.57.xxx.115)계약을 아예 없었던걸로 하자는것도 아니고..
맞춤가구라 맞춤 들어간것도 아닌데..계약금을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다른물건으로 바꾸겠다는건데...
왜 안해주나요?
다른데가 가격이 싸서 취소하겠다고 하니 기분은 나쁘겠지만..
계약해놓고..사정이 생기면..가구점에서는 그런거 봐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수백만원짜리 가전제품도..완불해놓고도 물건만 안받으면 취소 가능한데..
별일 다 보겠네요...
모든 상품은 청약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봅니다.3. 열받어
'07.9.28 7:53 PM (124.146.xxx.157)...님 댓글에 상처받았어요ㅠ.ㅠ
??님 제편이 되어주는댓글 정말 감사드려요.
물건을 계약할당시에도 여기보다 싼곳이 있으면 그근거를 가지고오면 그만큰 깎아주겠다고 어찌나 큰소리쳤었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고는 어찌그리 큰소리를 쳤는지..오십만원 확 포기해버릴까하다가도 몇날몇일 잠을 못이룰것같은데,, 가구대리점이 전화로 견적받고 견적서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보내줄까요? ??님 말씀중 모든상품은 청약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는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일단 상세내용을 본사 고객센터로 보내놓았는데, 어떤결과가 나올지 두고봐야겠지요.4. ...
'07.9.28 9:34 PM (221.139.xxx.237)섭섭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도 ...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업자들이야 한사람이라도 잡을 생각에 별의별 말을 다하지만 그걸 다 믿으시면 안되지 않나하네요.
어느 곳이든 나랑 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다른 곳이 더싸니 여기서 조금만하고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네~ 그러십시요 하진 않을것 같아요.
차라리 핑계를 다른 것으로 대시지 그러셨어요.5. hmom
'07.9.28 10:05 PM (59.7.xxx.251)돈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이 부동산 계약은 전세계에 한개뿐인 물건이니까 만약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기회상실이 되지만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낸 물건을 그것도 배달되기 전에
취소 하는것도 아니고 그금액 만큼 다른물건을 산다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님메게
바가지를 쒸워서 이익을 많이 내니까 아까워서 그렇겠지요. 당연히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못사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없게 되었다 그러세요.
소비자원에 상담해보세요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6. 마리아
'07.9.29 8:29 AM (122.46.xxx.37)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못받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님과 똑같은 경우였는데 어ㄸㅎ게해서든 계약금을 돌려받던가 그 계약금만큼 물건으로 달라고 했지만 안됬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쪽의 잘못이기때문이죠. 서로 맘대로할 것 간으면 첨부터 계약이 필요없는거죠. 암튼 제경운 못받았습니다
7. ㅜ.ㅜ
'07.9.29 10:06 AM (125.129.xxx.105)저도 물건값 20만원정도 계약금 걸어두었는데..
다른곳에 더 맘에 드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더니 안된다고 물건 주문들어갔다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이 찾아가서 인상팍쓰고 난리치니까 환불해주더라구요8. ....
'07.9.29 10:15 AM (58.233.xxx.85)계약이란건 약속이니 계약파기한쪽이 포기해야한느것 맞는데?인상을 팍 써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