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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집매매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07-09-22 22:05:39
9월 2일날 주택계약을 했어요-서울 지하포함3층주택. 중도금 10월2일 잔금11월15일

중도금이 10월2일인데 저희가 매도인(할아버지임)을 두번 찾아가서 중도금(2억)중 일부가 모자르니 저희가 1억5천을 먼저드리고 5천은 전세를 빼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중도금 날짜보다 20일먼저 중도금을 드리고(중도금을 줘야 저희가 세입자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를 빼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확답을 안주시더라구요.(했더말만 계속하고. 저희랑 별 상관없는 세입자와의 관계, 본인 이야기등을 하시더라구요. 연세가 연세(72세)인지라 그러려니 했어요. 중도금 5천이 모자란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찾아서부탁을 두번이나 드린거죠.

근데 확답을 안주시길래 부동산에 얘기해서 매도인이랑 저랑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그세 확~ 변하셨네요. 무조건 계약서대로 하라구. 중도금도 먼저 줄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집을 싸게 팔았느니 주변사람들이 1억은 더 받을수있는거라는둥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렸다고 더 괜찮은 가격의 집을 살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요.(다른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오네요. 같은 가격에 더 새집으로)

그리고 시세 그대로 산겁니다. 부동산에서도 매도인에서 인지시켰구요.
그래서 저희는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중도금을 마련해놨어요.

저희가 처음 계약할때 세입자가 5세대인데 그중 2달전에 이사온 한집만 빼고 모두 뺄수 있다고 했습니다.
5년동안 전세한번 안올리고 산집은 본인과도 친분이 있고 하니 알아서 해줄거라구 장담하고.
3년조금 넘은 집은 생활이 어렵다고 월세 깎아달라고 해서 내려주고.(월세도 지금시세의 절반가격입니다)해서 된다구 하고,
한집은 계약기간이 다됐고,
또 한집은 1년계약했기 때문에 여기도 계약기간 만료된다구(잔금지급일전에)
나머지 한집은 2달전에 이사온집-이사안가기로 함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로 바꿔서 집을 사기로 한겁니다.
계약서상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분명 구두로 합의가 된겁니다.
근데 매도인이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하냐고.
세입자들이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니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세입자들이 매도인이 만만한지(?) 이사비용 100만원에 집 비우라고 하니 마음이 붕떠있다고 월세도 못준다고 하네요. 글고 다른집은 왜 매도인이 상관이냐고 저희랑 얘기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다 됐다는 집은 내년 3월이 계약기간 만료라네요-이집은 외국인 학생이 살아서 매도인이 세입자가  그때까지 살아야 한다구 하네요
그리고 다른한집은 아직 얘기를 안했다고 하고,
오히려 이사온지 두달된집이 이사비용30만원을 주면 이사간다구하네요.(처음에는 20만원이라고 하더니 부동산에 와서는 30만원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아직 세입자들을 만나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중도금때문에 세입자를 일찍 빼겠다고 한건데. 계약날짜대로 중도금을 달라고 해서 세입자를 미리 뺄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 생각에 세입자를 저희가 전세로 바꾸면 매도인이 잔금까지 못받는 월세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듯해서)

세입자들 이사비용을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계약할때 세입자들 나갈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한거라구 하니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증인은 부동산 주인이 있었어요.)


구두 계약은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세입자들 이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잔금일 전에 세입자들이 전세로 바뀌면 못받는 월세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IP : 221.146.xxx.10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07.9.22 10:09 PM (221.146.xxx.102)

    글 쓰고 나니 횡설수설이네요^^

  • 2. 에고..
    '07.9.22 11:06 PM (122.44.xxx.134)

    세입자에 관한 사항은 꼭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셨어야 한는데.. 그부분이 좀 명확치 못했군요.
    부동산에서 그사항은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원글님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군요.
    저희도 매도자가 다 빼주기로 한 상황에서 집을 샀고.. 세입자들.. 아무리 싸게 살게 해주었어도..
    나가는 순간에는 주인 생각 절대 안해줍니다. 돈 더 받고 갈 생각에 갈때마다 그 소리.. --;
    결국 매도인이 제반 비용을 주어서 세입자들 내보냈어요.
    에휴.. 집 계약에선 또 서로 아쉬운 소리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런일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고요. 중도금을 미리 사정에 맞춰적었어야 하는 것 같네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입증방법이 없어 이런경우 다툼이 되고요.
    세입자들 이사비용은 전 주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죠.
    못받는 월세를 원글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건 잔금일 이후죠. 잔금전 전세금으로 바뀐다면 전세금을 전주인이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고, 그래서 계약서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상대가 나이드신 분이니.. 참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집 매매하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쌓는듯 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3.
    '07.9.22 11:07 PM (122.44.xxx.134)

    중도금때문에 세입자를 전세로 일찍빼는 거고 그 전세금을 원글님이 수령하시는 거면 당연히 못받는 월세는 그분께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4. 일단은
    '07.9.22 11:09 PM (122.44.xxx.134)

    부동산을 자꾸 독촉하세요. 같이 들었다면서요. 계약서 잘못써준 책임도 있습니다.
    잘 해결 안될시엔 복비도 생각말라 하시구요. 그냥 개인간 거래도 아니고.. 부동산 괜히 있습니까...

  • 5. 어째요
    '07.9.23 12:32 AM (123.98.xxx.96)

    제일 중요한 걸 계약서에 명시 안하셨다니 부동산은 뭐하고 돈받는 사람이랍니까?
    세입자가 있는경우 가장 첫번째 사항인데..
    세입자를 매도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비용 들을 것을 각오하고 집을 팔기위해 한 말일텐데...구두로 한것이 무슨 효력이 있나요...특약으로 써놓았어야지...

  • 6. 계약서에
    '07.9.23 1:03 AM (58.226.xxx.231)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계약서 대로 이행하셔야죠.그리고 모든 사항으 ㄴ사소한거 하나까지 특약에 다 기재 하셔야 됩니다.원글님쪽 부동산중개업자와 잘 상의 하식고요 직접 만나고 하지 마세요.그리고 일단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파기 안됩니다.이사비 비용 언급또한 계약서에 없으면 이행안하셔도 되는거고요.답답하시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세요

  • 7. ...
    '07.9.23 3:22 AM (221.150.xxx.198)

    법적으로 계약이 꼭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건 아니므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물론 있습니다만, 입증이 문제네요;;

  • 8. ...
    '07.9.23 12:01 PM (125.130.xxx.202)

    우선 모든 계약은 계약서 대로 해야합니다

    별도 명시가 없으니 정해진 날에 중도금 주세요 5000 이 모자라면 지금 갖고 계신집 담보대출 받거나 안되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빌려서 라도 주시고요

    그래야 세입자들 만기 까지 채워 내보내고 이사비용 안줄수 있고요
    잔금 치르기 전까진 세도 매도자가 받는거니 세입자들이 세를 주던 안주던 그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님이 전세로 돌려 그돈으로 잔금 치뤄 매도자가 월세를 못 받는다면 님이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할거같네요

  • 9. 월글이
    '07.9.23 2:33 PM (221.146.xxx.234)

    중도금은 마련됐어요(집안에서 해주셨어요~^^)
    잔금만 전세로 바꿔서 치르면 되니까 잔금일쯤 세입자를 바꿨으면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임대차를 하는데 협조한다"
    "매매대금중 66,000,000은 임대보증금이며 동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함"
    이렇게 되었있네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 이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처음 계약할때 이야기의 증인은 부동산주인이구용. (매도인이랑 저희랑 같은 부동산입니다)

  • 10. 부동산의
    '07.9.26 12:01 AM (122.44.xxx.134)

    계약사항이 아주 이상하군요.
    주인이 내보내주는것으로 계약서를 쓰면, 위의 사항은 쓰질 않고요. "매도인이 임대인을 내보내주는것으로 하며 그 소요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하는것으로 한다"로 쓰여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생각과는 달리 계약서가 써졌다 생각되네요. 현재처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이라고 쓴 경우에는 님께서 그 계약을 전부 승계하시는거고 그에 따라 이사비용등 여러가지는 님께서 부담하시는게 맞는겁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제대로 썻어야 하죠.
    부동산에서 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따지고 계약하세요.
    계약서는 그렇게 써주고 증인을 서준다구요? ㅎㅎㅎ 그 부동산 아주 웃기는군요.
    계약서가 그렇게 써진 이상 님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이사비용등은 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저리 써져있는데.. 이사비용을 매도인이 낼 필요가 없죠.

  • 11. 원글이
    '07.9.27 8:30 AM (221.146.xxx.46)

    윗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계약서에 내용이 아무리 봐도 요상하다가 생각해서
    계약할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말한마디가 몇백만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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