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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인데... 이사를 해야 하거든요
남편은 이미 9월초부터 다른 지역으로 갔구요. 지금은 저랑 아기둘만 있습니다.
한달 전에 집 나가야 한다고 얘기는 했구요.
근데 주인아줌마가 도배, 장판을 안해준다고 하니...게다가 얼마전에 재개발이 확정되고 나니 도저히
들어 온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네요.
저희는 아기가 어려서 아무래도 낙서하고 할테니 그냥 도배 안하고 들어왔는데.
아기가 낙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천정에는 비가 새서 곰팡이도 피고, 물에 젖어 많이 얼룩져 있구요.
어쨋거나 꼭 도배를 해 줘야하는 상황인데... 안해준다고 저리 뒷짐지고 있으니 속상합니다.
저희가 계약일을 못채워서 부동산 중계료+ 조금더 (지금은 직접거래로 세입자 구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굳이 내지 않겠다네요. 주인아줌마가) 는 도배값으로
내놓는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주인아줌마가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저희는 도배, 장판 하지도 않고 들어 왔는데. 해줬다고 거짓말에 배째라 식이니 정말 화가 납니다.
게다가 지금 재개발 때문에 빠르면 내년 2~3월경에 퇴거 예정이 있어요. 물론 이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겠지
만... 이런 말 듣고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지. 그것도 도배값까지 어느정도 부담하면서요.
저희가 3월까지가 계약이라서....
저 혼자 24개월 5개월 아이 둘 데리고 연고도 없는 도시에서 있자니 너무 힘이 들어서요.
요새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감기에 걸려서 밤이면 열이 오르니...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요.
그냥 이사가서 집 비우고, 물건 몇개만 놔두고, 저랑 아이만 여기 주소 남기고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전세 만기일이 되면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데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나오니 정말 깨끗하게 좋게 해결하기 싫어지네요.
지금 돈을 주면 우리가 부동산 중계료 정도는 드리겠지만,
내년 2,3월에 전에 퇴거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못빼준다.
주인 아줌마가 이사비용은 내야 할거다 라고 뱉어 버리고 갈까요? 그때까지 좀 많이 찜찜하게요??
제가 이사하고 이런 경험이 전무해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 가야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 지혜를 좀 주세요^_^;;
아니면 저희는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몫의 중계료만 내겠다고 할까요?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 같은데...
주인아줌마가 도배랑 장판 안해주고 한다고 하니 켕겨서 부동산에 안내놓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주인 아주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어쨋든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니까요.
1. 초코초코
'07.9.20 11:16 PM (218.51.xxx.107)지나가려다... 예전 일이 떠 올라서 몇자만 적을께요.
제 동생 자취집이 전세 만기가 되어도 집을 안빼주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문서는 내편이지만... 법은 멀다는 것을...
빌라 같은 곳이었는데, 같은 층 다른 사람은 이사를 먼저 나가고 소송까지 걸어서 법정 공방을 했었어요. 그때 주인 아줌마가 항암 치료 중이었고...
욕심이 많아서 시세보다 값을 높게 책정해서 같은 건물에 많은 집들이 안빠지고 있었어요.
저희도 내용증명이랑 다 보내고 주인에게 전화도 하고 부동산도 계속 연락 취하고 했는데...
결국 6개월을 그렇게 살다가 겨우 겨우 돈 받고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던 분은 제 동생 나올때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돈 받고 집 나오는 방향으로 하세요.
도배, 장판비용이 너무 아깝겠지만...
그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안 상하는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지로 하시고 장판도 제일 싼 걸로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자문을 구해 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2. 원글
'07.9.21 12:13 AM (59.151.xxx.133)초코초코님 답변 감사합니다.
낙서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목만 다르게 올린거구요.
전세는 처음 살아보는겁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완전 초보주부라서요.
벽지는 당시에도 천정에 비가새서 물젖은 흔적이 있었고, 얼룩이 많았지만 아이가 당시 아이가 8개월즈음 되었는데... 곧 낙서 많이 할거 같아서 그냥 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낙서도 낙서지만 천정에 비가 새서 곰팡이 핀 부분은요? 그런면에서 저도 반은 부담하겠지만 주인측에서도 반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초에도 보일러가 고장났었는데. 수리비가 17만원 이더군요.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 거라고 들었지만, 주인 아줌마가 7만원은 제가 부담해 달라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제가 부담하고 고쳤구요. 제가 이사, 전세도 처음이고, 이런 물정들을 잘 몰라서요.
제 생각에도 여기 들어올 사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비는 드리고 전세금 받고 나오고 싶은데... 주인 아줌마가 꼭 세입자를 찾고 가라셔서 곤란합니다.3. 아공..
'07.9.21 9:51 AM (155.230.xxx.43)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요... 사실.. 만기가 얼마 안남아서.. 주인집 전화 올까봐 두렵습니다.
나가라고 할까봐, 돈 더 올려달라 할까봐..
이게 전세 살이가 설움이 아닐까 하네요.. 서글픕니다.
정말 땡빚을 내서라도 집 사고 싶습니다.. 아휴~4. 전세
'07.9.21 10:44 AM (222.235.xxx.173)당장 지금집 돈을 빼서 나가셔야하는게 아니라면 짐 좀 두시고 전세계약서상의 주민등록을
옮기시지 마시고 남편분 계시는 곳에 가셔서 지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 상태가 그렇고 재개발로 이주 계획이 잡혀있다면 내년 만기때라고 전세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만기전에 이사하시려는 거니 세입자를 구해야지 돈을 받으실 수 있는거고
부동산 중계비도 님이 부담하시는거 맞아요. 도배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사람이 님이니
저라면 제가 도배비를 부담해서라도 세입자를 구할 것 같네요.
주인이 안해주겠다고 빼째라 한다면 억지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깐요.
그리고 내년 2.3월이 되서 나가게 된다고 그때 이사비를 청구할 순 없어요.
계약 만기일 한달전이지만 보통 한달 앞뒤로 정도는 일반적인 이사 날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비 챙겨주는 주인은 없거든요.
오히려 만기까지 살고도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보다 재개발로 전체 퇴거를 해서 무사히 돈을 잘 받을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세입자를 못 구하면 만기가 넘어도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5. 미리미리
'07.9.21 12:54 PM (202.136.xxx.231)준비해서 내용증명이랑 보내놓고 주소 빼지말고 계세요..
저흰 80년대 삼풍아파트 처음 입주할때..그 때 64평이 매매가 3억 전세가 2억이었는데
저희 나올때 전세값이 내려서 집이 안나가는거예요..
어절수없이 이사갈집은 대출받아 잔금 치렀는데 계약기간 끝나고 집을 비워놓은상태로 소송하며 1년끌다 전세금받았어요..전세는 당연히 안나가죠.시세보다 비싸니..
당시 2억이면 참 큰 돈이었거든요...못받고 비싼 대출이자 무는데 돌겠더라구요..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준다하며 시간끌고..
무슨법이 그런지..그동안의 공과금 관리비도 우리가 내고..
지금은 임대차보호법이 바귀어 세입자 위주로 되어있으니 잘 알아보셔서 미리 대처하세요.
기한전에는 돈빼시기 힘드실거 같아요.
게약날지라도 받도록 법으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