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선물 드리려고 화장품이랑 영양제를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상자에 영양제랑 화장품 상자째 넣어져 있는 상태로 넣었구요.
(뽕뽕이 같은거 그런걸로 싸지는 않았구요.)
택배 용지에는 그냥 상품이 영양제라고만 기재해놓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배송과정에서 화장품이 깨져서 스킨이 다 흘러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왜 뽕뽕이로 싸지 않았냐고..
저는 설마 그 두꺼운 스킨 병이 깨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화장품 상자에 넣어진 상태고 또다시 상자안에 넣은거라...
그래서 저에게 다시 반송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안온 상태라 지금 영양제도 스킨에 다 젖었을텐데
(플라스틱 통안에 든거기 하지만 젖어서 선물할 수는 없을것 같아요)
이거 보상기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일단 제가 송장에 영양제라고만 표기해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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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상품 파손이 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우체국택배 조회수 : 568
작성일 : 2007-09-20 13:10:34
IP : 211.174.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평소때
'07.9.20 1:47 PM (59.15.xxx.185)같으면 무사히 배송 되었을텐데요, 요즘같이 택배 폭주하는 시기에는 택배 상자 마구 날라 다닙니다..뽁뽁이 하셨어야 안전하셨을것 같은 생각이..깨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스티커 붙히셨으면 더 좋을셨을텐데..
2. 보내실때
'07.9.20 2:10 PM (59.13.xxx.51)유리제품이라고 말씀안하셨으면 보상받으실수 없을꺼에요.....그리고..유리제품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뽁뽁이로 쌌다고...괜찮다고해야 간신히 받아주던데요...
아까워서 어쩐데요..3. ...
'07.9.20 2:37 PM (123.111.xxx.205)제 생각엔 원글님 실수가 더 큰거 같아요. 유리병인데 당연히 뽁뽁이로 싸셨어야죠. 이런 경우 아마 보상 못받으실거예요. 게다가 영양제라고 쓰셨다면서요.
추석 기간 아니고 평소 때 같았더라도..이런 경우 거의 백프로 깨져왔을거예요.
깨지는 상품 아니어도 택배사에서 뽁뽁이로 싼거 맞냐고 몇번을 확인하던데요.
보상받기 힘드실거 같아요4. 요조숙녀
'07.9.20 3:22 PM (59.16.xxx.36)소포가 얼마나 많은지 우체국에 걸어 다닐수가 없데요.
좀 다루기가 쉽지 않았을거에요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유리병이라고 미리 이야기 안했으면 보상 못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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