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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의횡포 -정부통신부에 올린글

강혁 조회수 : 540
작성일 : 2007-06-19 14:19:14
글내용 우선은 스카이라이프를 3년계약약정을하고 사용을 2년넘게 사용하다가
일요일날 수신이되지않아서 a/s신청을 하는과정에서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약정이저의 동의와재계약서없이 2009년까지 되어있었고~
저의 개인정보를 스카일라이프에서 3자에게 제공을하여 하부어체에서 전화로 시청상품
구입&계약연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분명히 예전에 전화를 받았을때
새로운 기회상품이 있는데 한달간 사용하시고 결정하라고해서 아무신경을
안쓰고있었는데 ~ 말도안되게 이렇게 저의계약동의를 정확히 하지도않고
하부어체의 상술로인하여 계약이그렇게 되있는것도 어이가 없지만은 ~
더욱더 말도안되는것은 오늘 이었습니다. a/s기사와서 수신기를 확인해보니
저의수신기안테나에 다른가입자의 선이 연결되어있었습니다.
분명 스카이라이프는 1수신기에 1대를 설치하고 만약수시기로 2개의선을
연결시에는 수신기의주인인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되는 것이라고 그기사도
말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도없이 그렇게 저의 수신기에 다른사람의
수신까지하고 참어이가없어서 서비스센타에 전화를했더니
스카이라이프에서는 설치경로도 알수가없고 수신한자도 알수가없다는 어이없는
말만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런무책임한 말들이더 화가나서 어이가없습니다.
우선은 불법설치한 경위를 알고십고 계약해지를 할것이고 분명 이런사실은
더있을거란생각에 모든가입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쓰고 저는 스카일라이프에서 잘못을인정하고 사과할때까지
소비자보호원& 한국방송위원해 방송등모든할수있는한 이런 부도덕행위에대하여
밝힐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이러한 억울한일을당하지않기를바랍니다.
믿의 내용은 스카일라이프 약관입니다.
이런약관이있음에도 개인정보유출하고 ~ 서비스책임다하지않고
이게무슨 스카이라이프의서비스입니까
아니 동네 구멍가게도아니고 서비스어쩌고그러면서광고 하고
아니동네구멍가게도 이런불설싱한테도보이지않는데~참 어이가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약관이있고 잘못을했음에도 나몰라라식이 통할것인지 한번해봅시다.

▶제11조(방송사의 의무)
④ 방송사는 가입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방송사는 수신설비의 설치·변경·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가입자 또는 제3자의 소유 또는
점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방송사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 등이 공익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와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 방송사는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약관신고 또는 요금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채널상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널사용사업자의 파산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 채널 감소에 의한 상품 변경은 사전에 방송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가입자에게도
변경 내용을 기본형 패키지 채널의 2분의 1이상, 변경전후 15일 이상 고지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스마트카드 관리 및 반환)
①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방송사에 있으므로 가입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 시 가입자는 즉시 방송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⑩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6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간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감액하며,


1. 방송사가 신청 접수 시 의무가입기간과 위약금 납부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제32조(현장확인)
① 방송사는 가입자의 수신설비(공동수신설비 포함)의 이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나 제5조 2항 또는 제12조 3항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이용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설비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는 관계직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입자(또는 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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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약관을 어긴것입니다.~그런면서 계약해지를 할려고하니까~
나에게 잔연분의 금약을정산해야된다고 ~참어이가없군요~
누가잘못된것이고 위반을했는지 꼭 ~밝히겠습니다.~
IP : 61.85.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6.19 2:22 PM (121.148.xxx.83)

    허걱!! 저희도 3년 약정으로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곧 이사가는데... 중간에 함 확인해 봐야 할까요?
    저희 아파트 유선이 아직 안 들어 오고 있어서 밖에서 아파트 보면 접시 안 달린 집이 없는데... ㅠㅠ:;
    어찌 알아 봐야할까요?

  • 2. 얼마전해지
    '07.6.19 2:36 PM (222.234.xxx.99)

    윗님 그냥 고객센터에 문의하심 될거예요.
    저는 삼년 채우고 해지했어요.
    해지 하겠다고 햇더니 몇달 공짜로 보여준다며 마구 유혹했지만.. 뿌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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