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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는 절차에 관해 알고싶습니다.-꼭 도움좀 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세입자 조회수 : 838
작성일 : 2007-05-27 08:09:43
저희집에 월세를 놓고 있는데 1000 에 35를 받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며 6개월살고 5백을 더 내기로 하고

5백만원만 받은상태인데요 월세도 내지않고 6개월이 지났는데 나머지 5백도 가져오질 않습니다.

계약은 1년을 했구요. 이럴 경우 세입자를 어찌 내보내야 하나요? 보증금액이 작아 월세 제하고 나면

남는금액도 없을것 같은데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만에 내보낼수 있는지 나가게 할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참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올때 보증금을 내지 않고 돈이 준비 안됐다며 다음날 가져오겠다고 하면

이사짐 들이면 안되죠.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쩌죠.
IP : 122.43.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변
    '07.5.27 4:05 PM (121.133.xxx.235)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1. 월세를 삼개월이상 밀린 세입자는 법으로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그동안의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부동산비(계약 기간 안이므로)를 제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배째라로 버티면 '명도소송'이란 걸 하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월세를 밀린 증거가 명백하니 약식으로 손쉽게 할 수 있고 비용은 대충 백오십에서 이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제하는 거죠. 명도를 하면 그나마 있는 보증금도 못 건지게 되니 알아서 나가라고 통고를 하세요. 좋게 해결되는 게 좋죠. 그러나 세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와 상의해서 명도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해 두세요.
    2. 세입자가 이사올 때 보증금을 완전히 받기 전에는 절대 집열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잠긴 문을 따고 들어온다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2. ..
    '07.5.27 8:50 PM (218.236.xxx.180)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통화를 해보시고 명도소송갈껀지 결정하겠어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이상황에서 더 기다리지 않고 절차밟을꺼같습니다.

    혼자 하신다면 발품, 머리 많이 아프실테지만 나중에 강제집행비(집평수나 층에따라달라요)만 부담되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매회 서류낼때마다 몇십만원씩 비용들껍니다.
    아예 변호사에게 가세요.300만원정도 비용으로 해주는 곳도 있답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에 승소시 변호사수임료도 책임지라고 꼭 기재하세요.
    임대차계약서나 월세통장, 내용증명등의 서류를 확실히 챙기셨다면
    승소는 시간 문제(약 4-6개월)입니다, 시간 꽤 걸리죠..

    가장 먼저 세입자가 소장을 정확히 송달받을수 있는 장소의 주소를 확보하세요. 직장이 젤 좋겠죠.
    법률규조공단에 여러번 방문해서 물어보세요.

  • 3. .........
    '07.5.27 9:05 PM (202.136.xxx.7)

    내용증명-> 명도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도 책임지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걸 이행하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면 또 그만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랍니다. 뭐든 배째라고 나오는데는 당할 수가 없죠.

    일단 차근차근 절차를 밟되, 가장 좋은 것은 협의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원글님이 모든 비용을 댄다는 각오로 시작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약 6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세요.
    제 생각엔 세입자를 살살 구슬려서, 원글님께서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그냥 알아서 빨리 나가게 하시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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