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로 남편이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원이랑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발급 받아왔는데 모두 국문이네요.
혹 이 서류 모두 영문으로도 발급 가능한 건가요?
문의해 보니 둘다 상관없다지만 영사가 그자리에서 서류를 훑어보는 거라면 이왕이면 영문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다른이유로라도 거부당할까봐 벌써부터 맘이 쓰여서 별것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자신있는 부분은 영문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아님 아무 상관없는데 저 혼자 걱정인가요?
성적증명서랑 잔액증명서는 영문 발급을 해 봤는데 다른 건 처음이라 미처 생각을 못하고 미리 말을 안했더니 국문으로 떼 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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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요
에고 조회수 : 369
작성일 : 2007-04-26 20:35:40
IP : 125.176.xxx.7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4.26 8:42 PM (218.148.xxx.155)상관없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번역본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국문으로 된거 갖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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