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법무사 수수료에 잘 아시는분 도움좀..ㅠ.ㅠ
저나 남편이나 부동산쪽엔 워낙 아는게없고...그냥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에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했구요.
법무사 직원이..얼마 입금하라길래..그 금액 그대로 입금했구요..
부동산 복비야..대충 감잡으면 나오는 금액이고..
등기비는.. 첨 해봐서... 잘 몰랐어요.
저희 아파트가.. 1억 5천정도구요.. 경기 수도권이구요.
등록세가 180조금안됐구요..취득세가 230안됐어요.
법무사에서 이백칠십정도 송금했구요.
등록세뺀 나머지가 법무사 수수료와 채권할인금액인데...
저희 아파트 카페보니... 제가 낸 금액이 과하다 싶어서요.
다소 법무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정확하게 알고싶어졌어요.
법무사전화햇더니...작년서류라..찾기힘들다고 몇일 기한을 달라고 하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속시원히 답변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처럼 의심나시는 분들.... 한번 취.등록세 꼼꼼히 따져보세요...
1. @@
'07.3.30 7:03 PM (58.230.xxx.76)부동산 114에 들어가니깐 대충 금액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세요.2. 알차게살자
'07.3.30 7:16 PM (124.80.xxx.97)들어가봤는데.. 취.등록세는 계산이 되는데..법무사 수수료에 관한건..없던데요
3. 음
'07.3.30 9:51 PM (211.172.xxx.47)법무사 자체의 수수료는 따로 나오는 곳이 별로 없고 대충 얼마라고만 나오죠.
실비나 세금 등, 객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에서 과다 청구된 부분이 없으면,
법무사 수수료 자체만으로는 이제와서 뭐라 하기가 좀 곤란할 듯 합니다.4. 등기닷컴
'07.3.30 9:51 PM (222.99.xxx.65)들어가보시면 법무사 수수료 계산하는거 나옵니다.. 잘 따져보세요.. 저흰 지난달에 돌려받았어요..
5. 동인포
'07.3.31 7:23 AM (121.142.xxx.145)http://www.donginfo.com/tax/gibang1/regicost1_pro_new.php?leftindex=%B4%DC%B5...
• 과세표준 : 150,000,000 원 (신고가액을 적용, 시가표준액 : 150,000,000)
① 등록세 1,500,000 원
② 교육세 300,000 원
③ 인지세 150,000
④ 증지세 9,000 원
⑤ 국민주택채권부담금 241,450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2,400,000 원)
⑥ 취득세 1,500,000 원
⑦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⑧ 등기비용 = ①+②+③+④+⑤ 2,200,450 원
⑨ 소유권이전비용 = ⑧+⑥+⑦ 3,700,450 원
※ 구체적인 계산예
등록세 과세표준 X 1% (150,000,000 X 0.01 ) = 1,500,000 원 (100분의 50 경감)
교육세 등록세 X 20% (1,500,000 X 0.2) = 300,000 원
인지세 과세표준 150,000,000 원에 대한 인지세는 150,000 원
증지세 증지세는 9,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X 일정비율 (150,000,000 X 0.016) = 2,400,000 원
취득세 과세표준 X 1% (150,000,000 X 0.01 ) = 1,500,000 원 (100분의 50 경감)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