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임신때문에 일 그만뒀는데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돼기 8개월전에
임신때문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고용보험 자격 상실됐다고 우편하나가 왔네요.
자격취득이 06-03-20
자격상실이 07-01-21 입니다.
월급은 실수령 기준으로 180정도 받았었습니다.
실업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간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1. ...
'07.3.28 3:15 PM (219.250.xxx.156)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본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기간만료, 경영상이유,부서통폐합, 권고사직 등)2. 다니시던
'07.3.28 3:15 PM (222.111.xxx.155)회사에서..서류작성해서 고용보험쪽으로 제출해줘야 합니다..
또 그후에 님도 지역관할 고용보험쪽에 문의하셔야 하고요..
구직활동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합니다만...3. 보통
'07.3.28 3:18 PM (211.226.xxx.99)고용보험 가입일이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구요.
또 제 기억으론 임신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용센터로 전화해서 확인 하시는게 빠르실 거에요.^^4. 퇴직
'07.3.28 3:18 PM (220.119.xxx.154)퇴직사유 정정신고가 1년에 두번이상이면 회사에서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원퇴사신고를 잘못해서 정정신고하다가 알게되었음..
아마도 퇴직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왔음 몰라도 다시 정정신고는 잘안해줄거 같아요..5. 열~무
'07.3.28 3:45 PM (221.152.xxx.142)제가 알기로는 임신도 실업수당 자격은 되더라구요
그런데
재직기간이 6개월정도면 1달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6. ..
'07.3.28 4:34 PM (121.136.xxx.21)요즘 관련법이 엄해져서 받기 힘드세요..(워낙 다들 받으실려고 하니까)
해고 사유가 아니면 받기 힘들고, 회사에서 정정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등을 요청해요(제가 며칠전 정정신고 햇어요-담당자임) 회사에선 귀찮기 때문에 안 해줄려고 하구요.. 위님말씀처럼 2번이상..(반기에..) 정정신고하면 과태료도 물어요..
1) 퇴사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180일 이상 근무했을경우 자격요건이 돼고,
2) 임신, 출산, 결혼을 하면 관행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 자격요건이 됩니다.
3) 육아를 위탁하는 경우(보육시설, 친족에게)사업장에 통근이 불가능, 곤란하게 되어 그만두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