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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보건소 등록 한다는것 ?
저도 오늘 처음 들은 말이어서요
*** 검색후 찾아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암정보센터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적용항목 중 본인부담액을 기존 20%에서 10%로 감액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삼촌께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의료급여수급자 1종이신 경우라면 본인부담액이 원래 면제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2종이신 경우는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고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존 본인부담액 15%에서 10%부담으로 감액되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등록시점부터 적용되나,
암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중에 중증환자등록을 하시게 되면(신청서를 발급받고, 7일 이내에 접수) 입원 첫날부터 10%로 적용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부터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되시는데요.
1종의 경우 지출하신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2종의 경우 지출하신 진료비 중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연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암환자관리’ 대상자도 되시기 때문에 환자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치료비지원신청이나 재가암환자관리, 또는 말기암환자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가암정보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89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1. 저요
'07.3.28 2:03 PM (59.27.xxx.208)저희 시아버지 암치료 도중에 저 제도가 생겼어요.
늦으나마 몇달에 한번씩 검진받을 때 혜택 잘 보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카드가 하나 발급되거든요.
치료받는 병원에 첨 접수할 때 보여주고 등록하시면 위 안내대로 본인부담금 10%만 냅니다.
첨에 그 병원에 등록해놓으면 담부턴 안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만약 처방전이 있다면 약국에 가셔도 혜택받아요.
단.....아시겠지만, 혜택의 범위는 그 질병(암)과 직접 관련이 있는 치료와 처방에 한해서입니다.
그 관련성 여부는 담당의사가 결정하죠.
그리고, 안내문에 빠진게 하나 있는데
위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중에 중증환자로 등록된 분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서 꼭 서류제출하세요.2. ..
'07.3.28 2:14 PM (219.250.xxx.156)네, 저희도 저 혜택 받았어요...
그런데 굳이 환자나 가족이 요구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해 주던데요...
그리고 보건소 등록은 아니예요...3. 저도
'07.3.28 10:20 PM (218.237.xxx.122)저도 친정어머니가 암환자로 작년에 등록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니 두달만에 병원비가 지급되드라구요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이제야 서서히되는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지여 작년에 모든암환자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네여 보건소로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려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