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검색하다 지쳐서~ 청약에 대해 여쭤볼께요
청약저축통장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만든거라 10번 정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전에 서남부권이
분양을 내년인가에 한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큰 평수대가 많아요. 35평 부터,,,,
그래서 만약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면 청약 저축통장을 평수에 맞는 청약예금으로 바꿔놔야 하는가 해서요? 검색을 해보니.. 청약통장은 무조건 갖고 있으라고 하던데.... 그런 경우 넓은 평수의 아파트는 분양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아파트들 중 하나를 돈 열심히 모아서 사야 하나요?
그럼 청약저축의 의미가 없죠?
만약 남편이름으로 청약 예금을 지금 들면 2년 후 자격이 생기나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분양 받기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제가 세대주임, 남편이 시댁 아파트 세금 문제때문에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의 명의를 가지고 있어요)
선배님들 ~도움좀 주세요. 머리와 눈이 아파와요~~~
1. ...
'07.3.28 2:57 PM (219.250.xxx.156)일단 남편분이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글님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의 결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불입하고 계셔도... 그 혜택은 못 보실 겁니다...
그래도 청약저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약부금이나 예금은 일정 금액 이상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2년 지나면 1순위가 되지만...
청약저축은 오래 부은 사람일 수록... 금액이 높을 수록 유리해요...
보통 10년이상 불입한 분들이 많지요...
원글님처럼 곧 청약할 예정이라면... 청약저축이 별 쓸모가 없을 거 같네요...
굳이 청약저축 갖고 계시고 싶으시면...
일단 남편분 아파트 명의부터 정리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야 해요...
그리고 평수가 큰 아파트들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청약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가점제도 잘 확인해 보세요...
신혼이시고... 아파트 명의도 갖고 계시면 여러가지로 불리할 듯...2. 원글
'07.3.28 3:01 PM (124.0.xxx.2)그렇군요~ 이런 참... 그 아파트 명의를 정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군요.
고거이 정리하고 다시 예금을 부어야 권리가 생긴다는 말씀이신인데...
한가지만 더~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지금 정리하면 제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되나요? 한 2년 후 쯤... 된다면요.
아~ 궁금궁금~~3. ...
'07.3.28 3:03 PM (219.250.xxx.156)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맞으려면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지금 그 명의를 정리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갖고 계시는 청약저축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해요...
2년후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지요...4. 원글
'07.3.28 3:13 PM (124.0.xxx.2)점세개님 감사 감사!
몽매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