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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각서에 인감도장, 인감증명 필요한가요?
아버님이 몇달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지라 오래머믈 수가 없어서
인감도장을 아주버님께 맡기고 왔어요.
전 인감 도장만 아주버님께 드리고 왔는지 알았는데
남편이 인감증명도 떼서 드리고 왔다네요.
지금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포기각서 쓸 때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사실 믿고 맡겨야 하는데
평상시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던 분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1. ..
'07.3.25 5:49 PM (125.186.xxx.180)제 기억상으로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용지에 재산포기하는 사람들 이름 쫙 적고 옆에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랑 같이 첨부했던 기억이. 그리고 정 껄그러우시다면 인감증명서 밑 사용용도란에 재산포기각서 첨부용 등의 내용을 자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2. 잘 알아보세요
'07.3.25 7:48 PM (211.192.xxx.55)몇달 이내로 명의 변경 안하면 벌금도 낼 뿐더러 그런걸 맡기면 곤란해요,있을때 빨리 찍어버리는게 나아요..
3. 3달이건
'07.3.25 10:22 PM (125.181.xxx.221)3년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인감증명 뗄때 <상속포기용>이라고 용도란에 안적으셨나요?
그런거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는데요.
단. 인감증명은 발급후 (3개월??)6개월인가? 지나면 소용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원글님의 재산포기각서라는것이
아버님이 진 빚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려는게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상속해주겠다는뜻의 포기각서 아닌가요?
명의변경 운운하신걸 보니 그렇습니다.4. 저희도
'07.3.25 10:53 PM (202.136.xxx.129)돌아가시고 1년 반 지나서 명의변경 했는데, 벌금만 좀 더 냈을 뿐입니다.
인감은 주시고, 증명서는 떼어주셨다니 그 건에 대해서는 별 일 없을 겁니다만,
아주버님께서 위임장에 남편분 인감도장과 본인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할 때 제출하면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서 뗄 수 있습니다.5. 섭지코지
'07.3.26 11:30 AM (220.80.xxx.44)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제가 여러번 댓글을 다는 것 같네요.
1. 재산포기각서 아닙니다.
부친이 사망하셔서 아주버님께 재산을 주기로 하고 다른 자녀분들이 포기하는 것이라면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이 문서에는 각 자녀분(상속인)의 인감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법원에 접수됩니다.
단 한명이라도 이 서류에 빠지면 접수가 불가능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기 전 출국했을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맡기셔야 했을 겁니다.
2. 인감제도 발급제도가 변경되어 인감증명상의 용도란 표기가 부동산매매용 이외에는 사실상
쓸모 없습니다. 윗분들이 사용 용도란에 기재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를 잘못 기재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재산포기각서용" 이렇게 기재하면
법원에서 반려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은 반드시 이를 기재해야 하고 사용기한 또한 정해져 있으나
그 이외에는 3개월 이라는 사용기한 역시 없어졌습니다.
3. 자녀분이 님과 아주버님을 제외한 다른 자녀(딸 포함)나 시어머님이 생존하였을 경우
모두 챙기시려면 일이 한두달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나라 법행정 현실에 비춰 아주버님이 직접 상속등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아주버님이 상속등기를 의뢰하여 이를 맡아 대행해주는 법무사 등에 알아보시고
그곳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실 것입니다.6. 원글이
'07.3.26 4:14 PM (24.87.xxx.195)여러분이 답변을 주셨네요.감사합니다.
섭지코지님이 또 답변을 주셨군요.
저희는 상속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기전에 출국하면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어요.
남은 가족들이 아주버님께 상속하는 것에 동의를 했구요.(거의 강제적이었지만)
여러모로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