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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인테리어 비용을 다 줘야 하는지...

인테리어 조회수 : 605
작성일 : 2007-02-24 20:04:36
상가주택을 사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견적은 1750이고요..
샷시하고..기본적인 공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김에,, 전세 준 2층  창문 샷시 공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분이 먼지나는 게 싫다고 하셔서 그 분들이 나가고 나면 샷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은 주문이 되어 도착된 상태라 창고에 넣어 두었구요..

근데,,저희가 살 집(3층) 샷시를 하면서 같이 설치를 하면 인건비가 안나가는데,
4월달에 2층만 샷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인건비는 나가지만 그냥 해주신다네요..(감사하지요)
그래서 2층 손 볼 곳은 그 때 같이 손보기로 했고요.

남편은,,잔금 중도금 조로 1000이 넘어 갔으니
나머지 금액을 다 주지 말고 500만 주고...
250은 2층 공사가 다 끝나면 주라고 하네요..
근데,,그 분들이 납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고..아주 중간에서 미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내가 선정했으니 나보고 다 말하고 다 처리하라는데..
저는 그냥,,인건비 50정도만 빼면 어떨까 싶은데..
남편은 택도 없고....
어쩌면 좋을지 답이 안나오네요..
IP : 220.64.xxx.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24 8:28 PM (219.255.xxx.167)

    난감합니다. 남편분이 그러시는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4월에 공사를 못해주는 일이 발생했을경우에 다른분을 부르면 50만원에
    해결날것 같지 않구요

    그렇다고 250을 나중에 준다면 순전히 원글님집 사정으로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쪽에서
    순순히 넘어갈것 같지 않구요 일단 얘기를 해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2. 공사
    '07.2.24 9:17 PM (61.106.xxx.125)

    남편분 말씀 당연합니다.
    1750에서 인건비 모르긴해도 800이상 할겁니다. 본인(사장)의 마진(본인인건비 포함) 250
    일겁니다. 경우있는 사장이라면 수긍할겁니다. 물론 좋게 말씀드려야죠.
    예를 들면 날짜를 좀 유동적으로, 그분도 일이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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