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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과 청약 부금

어리버리 조회수 : 696
작성일 : 2006-12-17 23:19:12
남편 명의의 청약부금 밖에 없이 전세 살고 있는데요.

바보같이 이건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거였네요..

매달 125000씩 불입한 지 1년 되었는데

해약하고 청약저축으로 전환하고

배우자인 제 명의로 청약부금을 드는 게 나을까요..

청약부금을 배우자인 제 명의로 하면 나중에 그것으로 청약이 가능한 건가요?

청약예금을 들 정도의 금액은 없답니다...

주택 마련은 저희 경제 사정상 앞으로도 8년 내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IP : 222.235.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6.12.17 11:26 PM (124.80.xxx.229)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2. ...
    '06.12.17 11:29 PM (221.140.xxx.152)

    아니예요...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세대주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어요...

  • 3. 청약
    '06.12.17 11:43 PM (219.241.xxx.134)

    해약하면 좀 아까울듯해요...지금 1순위 아니신지요? 예금이나 부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하나 지금 가입하심 1순위 신청이 안됩니다..일단 가입하셨다가 청약을 하시게 되면 좀 일찍 세대주로 하셔야해요..세대분리해서 부인이름으로 청약처축을 드시는게 어떨까요? 부금은 걍 두시고요...그럼 소득공제가 안되는건지는 잘모르겠지만요

  • 4. 어리버리
    '06.12.17 11:44 PM (222.235.xxx.49)

    청약부금 배우자가 가입은 가능한데,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는 안 되는 건가요?
    청약부금을 나중에 배우자가 남편인 세대주에게 명의 이전? 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냥 남편명의의 부금은 해약하고 남편 명의로 청약저축만 들고 (공제가 되니..)
    부금은 이율이 높으니 배우자인 제 명의로 들어두기만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봐야 한 달에 십만원이나 부으려는지.)
    에효..
    어찌할까요...

  • 5. 어리버리
    '06.12.17 11:49 PM (222.235.xxx.49)

    2년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냥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계속 부어서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할까요..
    갈팡질팡하네요..

  • 6. 청약
    '06.12.18 12:06 AM (219.241.xxx.134)

    예금이나 부금은 가입은 누구 이름으로도 가능하지만 청약당시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알아보시고 소득공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게 아니면 걍 세대주 분리해서 부인이름으로 저축가입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그리고 통장 명의변경은 법적으로 사망 아니면 이혼 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저도 남편이름으로 부금 제이름으로 예금 들어있는데요,.예금은 그래도 이자가 좀 붙는데 부금은 별로 더라구요..좀 더 자세한 소득공제 알아보시고 결정하셧음 합니다..

  • 7. 청약
    '06.12.18 12:10 AM (219.241.xxx.134)

    국민은행에 청약저축 가입 자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꼭 하세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무주택세대주면 다 가능한지 다른 조건은 없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 8.
    '06.12.18 12:15 AM (124.80.xxx.229)

    무주택으로 청약하지 않는 이상 인기지역은 당첨어렵습니다. 세대주기간도 무주택 5년이상 이어야 당첨가능성 높구요.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청약할수는 있으나 통장 거의 쓸모없습니다. 주택마련을 8년 뒤로 잡으셨다면 해약하고 저축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부인이름으로 세대를 분리할수 있다면 청약저축을 붓는 방법이 제일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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