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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끝나고 6개월을 더살고 있는데
알아보니 가진돈으론 택도 없고
임대차보호법이 1년계약했어도 2년 살아도 된다는 말 들은것 같은데
그런지요 알려주세요
1. 네;
'06.12.15 4:45 PM (219.251.xxx.226)2년 사실수 있어요.
2. ^*^
'06.12.15 4:50 PM (211.114.xxx.113)실제로 법이 그렇다할지라도 계약을 1년 하셨음 이사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막상 본인이 집주인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1년 계약할때는 언제고 이제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 힘들어
서 안간다니 만약 떨어졌음 바로가겠죠 안그럴것같지만 나도 나중에 똑같이 당하게 된답니다...
모든게 사필귀정이지요...3. ..
'06.12.15 4:52 PM (125.57.xxx.51)그렇다면
1년 계약하고 재계약 따로 안했을땐
집주인도 그전세금에 계속 산다는걸 알고 묵인한것이니
사필귀정이라 함은 어이상실입니다.4. ..
'06.12.15 5:12 PM (221.155.xxx.119)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까지 보호되는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이잖아요
전세금 올랐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주인이 더 야속한거 아닌가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은 좀 심하신것 같은데요..
이래서 우리나라에선 집이 있고 봐야하는것 같네요5. 전세
'06.12.15 5:22 PM (210.106.xxx.155)전세 값이 미쳤지 8000이던것이 1억 3천 이니 말이에요
애구 옛날집 단독 이나 알아 봐야 겄죠?6. 이미
'06.12.15 5:24 PM (59.14.xxx.93)계약한 1년을 지나 6개월을 더 사셨다니 묵시의 갱신이 된거라고 봐야하나....
법적으로야 2년 보장 받는거 주인도 알테니.. 인정상 어쨋든 님이 약속?을 깨신 입장이니
좋은말로 사정사정해보시는게 어떨까요?7. 계약
'06.12.15 5:27 PM (59.7.xxx.239)만료일이 이미 6개월이나 지났으니 법정 2년이 아니더라도
갱신된거로 보실수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법을운운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푸시기바랍니다
6개월을 더 버틴다고해서 오른전세자금이 확보된다면은 몰라도....8. 쏘냐
'06.12.15 5:38 PM (210.106.xxx.155)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추운대 이사할려니 정말 싫고
내년 봄이면 좋은데 돈이뭔지 주인 1월 초에 꼭 가라구 애구9. ...
'06.12.16 1:25 AM (221.140.xxx.152)..님 말씀이 맞아요...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기간 2년을 강행규정으로 해놓은 것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1년을 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사필귀정입니까??? 진짜 어이상실...
근데 항상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서로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그러는 게 좋지요...
좋게 해결이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