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얻는데, 맘에드는 집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 투기지역이라, 집주인이, 주소를 우리와 같은세대로
본인도 우리집에 옮겨놓고,
어디서든 전화오거나 하면, 같이 산다고 좀 말해달라는
조건같은게 있는데,
혹 법적이든 뭐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선뜻 계약을 못하겠어요,
이런경우 특별히 문제될건 없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얻는데, 집주인이 주민증을 같은 세대주로 하고싶다는데요,
.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06-12-05 21:42:47
IP : 59.9.xxx.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준적있어요
'06.12.5 9:50 PM (61.74.xxx.110)번거롭고 귀찮지만 딱히 못해줄 것도 없던데요. 문제도 없었어요...
2. 해주세요
'06.12.5 10:21 PM (59.12.xxx.85)제가 집주인의 경우입니다.
투기지역에서는 세도 못내주고 이사도 못가요.
투기지역 너무 싫어요.
투기지역 대지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서
실거주 안하면 연 500정도 벌금물어요.3. .
'06.12.5 10:45 PM (59.9.xxx.25)그런데, 그 벌금이 집주인의 몫인가요? 아님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몫인가요?
4. 동사무소에서
'06.12.5 10:56 PM (59.11.xxx.188)안해 줄걸요?
혹 아파트 라면 두세대씩 절대로 안해주던데요.( 투기지역)
전세입자라 하면 주인걸 뺀다음에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던데요.5. 만약에
'06.12.6 9:11 AM (211.108.xxx.140)님이 청약저축을 가입하신려 한다면..절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동일세대의 세대주에게 집이 있으니...6. ....
'06.12.6 11:29 AM (211.208.xxx.32)윗님, 한 집에 두세대가 사는게 되는데요...같은 세대가 아니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원글님이 말씀하신 세대라는 말은 한집, 즉 같은 호수의 아파트를 말씀하신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한집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른 세대를 형성해서 사는게 되는셈이죠.
단독주택들은 그렇게 세주고, 세들고 많이 살잖아요. 같은 건물상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