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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가 의료비 영수증을 줬는데 금액이 커요,, 환금급을 얼마를 줘야하는지

잘몰라서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06-12-01 09:33:23
저희 신랑 연봉이 대략,,5000만원정도 됩니다,,
아가씨가 올 3월에 회사를 그만두어서 자기가 쓴 의료비 영수증을 주네요,,
근데 금액이 700만원정도 됩니다,,
환급받으면 얼마 줘,, 하며 신랑에게(오빠에게) 그러는데 신랑은 알았어,, 하더군요,,
둘다 계산할 줄 모르는데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18.23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06.12.1 9:36 AM (211.213.xxx.109)

    시누가 쓴 의료비를 오빠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된다면 저도 챙기고 싶은데...

  • 2. ..
    '06.12.1 9:40 AM (221.139.xxx.56)

    부양가족만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를 다닐 정도의 나이인 동생이면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되지 않을 거구요..
    동생분이 3월에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니, 3월까지의 월급에 대해 동생 본인이 연말 정산을 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 3. 아마도.
    '06.12.1 9:49 AM (222.234.xxx.67)

    여동생분이 회사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 안잡고 계셔서 오빠 의료보험에 등재될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능할겁니다.
    액수는 연말정산 찾아보셔서 거기 나온 계산식대로 해보시면 될걸요?
    액수에 대해선 다른분들이 리플달아주세요~~~

  • 4. 액수는 모르고
    '06.12.1 9:56 AM (203.247.xxx.206)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족이면 공제가 됩니다..

  • 5. 액수
    '06.12.1 10:29 AM (211.213.xxx.109)

    공제가 된다면 남편분5천에3% 150만원제외한 금액 550만원
    공제 받을수 있을거 같구요 550에 세율적용하면 가장낮은세율8~9%
    적용하면 40~50만원 환급이 되지 않을까요?

  • 6. ...
    '06.12.1 10:53 AM (222.117.xxx.232)

    환급금 얼마인지 모르니 나오면 준다고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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