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이 몇달앞으로 다가오니 슬슬 걱정이 됩니다.
애들 학교때문에 다른동네로 이사갈 수도 없고 그냥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전세금 요즘 시세가 들어올때마다 1억이나 올라있어요. ㅜㅜ
아직 주인한테 연락은 안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시세만큼 다 올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인입장에서야 당연할꺼 같구,, 그게 안되면 재계약안할꺼 같은데,,
어찌 각오하고 있어야할지...
전세금으로 1억더 줄 능력도 안되고, 천상 돈에 맞추어 사는곳을 더 줄이는수밖에 없게지만..
이사비용도 꽤 들어갈텐데..,, 가능하면 그냥 더 살았으면 하거든요.
아시는분들 있으면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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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인상폭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걱정.ㅜㅜ 조회수 : 569
작성일 : 2006-11-29 02:13:32
IP : 220.78.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29 6:09 AM (220.85.xxx.106)전세인상폭 제한은 없는거 아닌가요...
첨들어보는데...
에고 사는게 녹녹하진않네요 ㅠㅠ2. . .
'06.11.29 8:17 AM (121.140.xxx.96)법적으로 제한은 있지만 무의미하죠.. 시세랑 많이 차이나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세입자 들이면 그만이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3. . .님
'06.11.29 9:17 AM (210.217.xxx.54)말씀대로입니다.
법적 상한선이 있지만, 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거다, 비워라...하고 내 보내곤...
다음날 사정이 여의치 않네...하며 다른 사람 들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법이 효용가치가 없단 얘기지요.4. ..
'06.11.29 9:32 AM (218.37.xxx.210)전세는 상한선이 없더라구요ㅡㅡ
대신 임대아파트는 상한선이 잇더이다,,5. ..
'06.11.29 9:49 AM (221.148.xxx.190)제가 알기론 전세 2년 계약기간중 1년이 지나면 10%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구요.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상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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