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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집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속상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06-11-16 21:43:15
10월경에 계약을 했었구요.
계약금을 건네면서 저희는 돈이 없었고, 파시는 분은 대출이 끼어 있어서
대출승계를 중도금으로 처리하던가, 아님 중도금날짜부터 잔금날짜까지의 이자를 저희가 무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이후 승계가 가능한지 매도자분이 알아봐주셨고, 중도금 날짜가 같이 가서 대출 승계서류를 작성만 하고 왓는데요.(승계는 잔금날짜부터 되는거고, 서류만 작성한거예요)
저희집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대출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기업은행에서 추가대출을 하려면 기존의 있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다시 설정을 해서 대출을 해야 하고 또 이율이 높아진데요.
그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고, 또 기은조건이 안좋아서
다른 은행을 알아봤거든요. 다른은행은 조건이 훨씬 저희한테 잘 맞아서 그쪽에서 대출을 받는걸로
해서 오늘 대출신청을 했어요.
물론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집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셨구요.
신청을 하고 왔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주인아저씨가 난리를 치셨데요. 자긴 계약서를 제대로 본적도 없고(아주머니랑 작성을 했었어요)
이미 승계서류를 썼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한다구요. 이런법이 어디있냐고.
아마 중도상환수수료떄문인것 같은데요.
내일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저흰 지금 조금 무리해서 집구입을 한거라서 그쪽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물어줄만 한 여유는 그리 없어요.

아저씨는 그집을 평생 사실 생각으로 사셨었고, 이주택때문에 파시는건데,
계약한다음에 가격이 좀 올라서(거의 안오르는 동네였거든요) 속상하신것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일이 되서 화가 많이 나셨구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상에서 문제는 전혀 없지만
저희가 구두로 승계를 받기로 한데다가 이미 서류를 작성했기떄문에 일이 곤란해졌다는거예요.
그래서 이율이 좀 세더라도 기은에서 그냥 받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님 기은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추가대출은 별도로 받을수 있냐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너무 부담이 커지게 되요.
(이번일만 아니라 앞으로 수수료 라던가 이율같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햇는데,
아저씨가 아직 계약을 파기할 생각은 없으신것 같구요. 승계를 받길 원하시는것 같아요.(화는 무척 많이 나셨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는 기은에 받는게 제일 낫다고 하시고,
저흰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정도 부담해준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물론 계약서내용대로 잔금시까지의 이자도 부담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나은지 좀 알려주세요.

기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약 200가량을 내야하구요. (설정비랑 중도상환수수료, 법무사비용등..)
타은행에서 받게 되면 이율은 더 싼데 설정비 포함이고 인지대랑 법무사비용 30가량 (그쪽 수수료절반을 물어주는것 60정도)가 되요.




IP : 219.241.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환
    '06.11.16 9:46 PM (61.72.xxx.93)

    매수자의 사정때문에 중도 상환하게 되었기에 님게서 상환수수료 전액을 무셔야 합니다.

  • 2. 속상
    '06.11.16 9:50 PM (219.241.xxx.56)

    저..계약서에서는 승계를 받거나 혹은 잔금시까지의 이자를 내기로 작성했는데,
    그것보다 구두로 약속을 한것이 더 큰게 되나요..제가 무는 상황이 되는군요.

  • 3. 구두로
    '06.11.16 9:56 PM (203.130.xxx.46)

    약속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대출승계를 하기로 한건데, 추가금액 때문에 대출승계가 불가능해졌을때에는 그에대한 책임을 모두 속상님이 지시는 것이 됩니다.
    그냥 승계 받으시고 다른 데서 자금을 끌어모으시던가, 대출을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셔야겠죠... 이자 건은 별개일 듯 한데... 이것은 협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출관련해서는 속상님이 100% 부담입니다.

  • 4. 속상
    '06.11.16 10:03 PM (219.241.xxx.56)

    애초에 승계를 받기로 한게 아니라요.
    승계를 받거나 승계를 받지 않으면 이자만 내기로..->이건 타은행과의 대환대출로 해결하는거구요.
    (물론 승계를 받았을때도 이자를 물어야하구요) 두가지 경우를 다 계약서에 썼거든요.
    한건데 제가 구두로 승계를 받기로 확정을 지었다는거지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것 같은데..승계를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는 경우 두가지를 다 계약서에 썼는데 제가 승계를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거예요. 그랬다가 번복을 하게 된건데..
    부동산에서는 법적소송으로 가면 제가 이긴데요.(전 소송까지 생각해본건 아니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송을 하면..-_-;; 변호사수임비가 더 들겠다는..차라리 물어주고 말지요)
    혹시 제가 좋게 말씀드리고 반정도만 물면 안될까 해서 여쭤봤는데..정황상 어려운가봐요.
    진짜 일처리 잘못한 제 책임이 크네요.

  • 5. 속상
    '06.11.16 10:07 PM (219.241.xxx.56)

    그리고 구두상이나 계약서상에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떄문에
    혹시 했거든요. ^^;;;;;
    속상해서 글도 이상하게 표현되고..그렇네요.

  • 6. 속상
    '06.11.16 10:24 PM (219.241.xxx.56)

    승계서류는 남편이 가야 작성이 되고 필요한 서류들만 내고온거예요.
    그런데요님 말씀대로 그렇게 속 털어야 할것 같아요. 빡빡하게 이사준비하는 와중에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되서 당황했었거든요.
    조언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내일 잘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 7. 김희석
    '06.11.16 10:42 PM (203.229.xxx.120)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은행대출이율도 할인이 되더라는 겁니다...일단 기은에가서 대출 상환하고 다른은행에서 다시 대출받기로 한걸 슬쩍 흘리시면 아마도 다른 은행의 조건으로 이율을 내려주지 않을까 싶네요..그렇게 되면 승계를 받아도 되고 양쪽다 좋지 않겠어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실만한거 같아요...저의 경우 처음에 멋도 모르고 은행이 내라는 수수료, 이율 다 내고 신한에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기은에 계신분을 알게 되어서 신한대출 갚고 기은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기은에서 해주기로 한 이율로 내려주더라구요...기가 막혀서..은행 대출이자율도 할인된다는거 처음알았어요..

  • 8. 그래도
    '06.11.17 12:08 AM (58.141.xxx.173)

    님께서 모두 내시는 것이 옳은듯 해요
    이제와 그러심 파신쪽도 조금 황당하실듯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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