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이 약간 생겨서 집 앞 기업은행에 잠깐 맡겨둘까 생각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 거의 3~4%의 이율이라던데 5%대의 상품을 소개해줍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보통의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이 상품은 보험을 들지 않고 그만큼을 고객의 이익으로 돌려준다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나오는 상품이니 어서 들라고 하는데 왠지 꺼림책해져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은행말로는 기업은행이 망할리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는데....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혹시...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은 많이 위험한가요?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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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이 해당안되는건 위험한가요?
궁금 조회수 : 230
작성일 : 2006-10-17 13:55:40
IP : 221.16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이 없어서..
'06.10.17 4:40 PM (124.53.xxx.61)mmf 등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누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5%대의 상품이라면 원금 보호되는 상품 많아요.
그리고 은행권은 세금이 많은데
수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2000만 원까지는 1.4%만 공제하거든요.
그러면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좀 나겠지요.
더 발품 파시면 어떨까요.2. ....
'06.10.17 9:22 PM (124.57.xxx.37)하나은행이랑 농협도 정기적금 5%~5.3% 였던 것 같은데요...
다른 은행에 한번 알아보세요 ^^3. 에휴
'06.10.17 10:41 PM (203.213.xxx.53)몇년전 우체국에서 적금 한거 있었는 데
변동이율해서 약속했던 % 이자가 아주 적게 나왔어요.
아마도 보호받지 못하고 원금 까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 알아보세요.4. 원글
'06.10.18 8:42 AM (221.162.xxx.104)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발품을 팔아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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