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에서 전세 재계약하러 오늘 7시에 오라고 전화왔어요.
아마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려는거 같은데 부동산에 꼭 가야하나요?
집주인이 여자 혼자라서 부동산에서 대리로 하는거 같은데..
전세 연장하면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어찌해야 할지..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아참..집에 하수도관이 부식되서 싹 갈아야된다던데(관리사무실에서)
이거 집주인한테 청구하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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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러 부동산 가는데요..
어쩌지? 조회수 : 920
작성일 : 2006-10-17 13:10:05
IP : 210.180.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0.17 1:17 PM (59.12.xxx.96)계약서 다시 쓰시면 확정일자 받아야 해요..하지만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전세금 올려드리는 금액만큼만 영수증받으면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되요..그리고 연장시 복비는 안드려도 됩니다..
2. 전세연장
'06.10.17 1:40 PM (210.57.xxx.186)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지만 올린 금액은 추가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추가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하지않구요, 세무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정일자도 꼭 다시 받으세요!
3. 전세연장
'06.10.17 1:41 PM (210.57.xxx.186)복비는 안내시는 겁니다. 하수도관 공사비도 집주인이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
'06.10.17 6:04 PM (203.240.xxx.135)전세 연장은 보통 부동산 안가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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