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위분이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읍니다....한참 교육시켜야할 아들,딸을 남기고서..
하청받은 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드럼통에 내용물을 담기위해 뚜껑을 열려하는데..잘 열리지 않아서 가스가 장착된 도구로 뚜껑을 열려하다가 통안에 가스가 남아 있었는지 순간 폭발하여 파편이 뇌와 안면에 박혀버려서 손쓸수 없이 돌아가셨읍니다..
이분들 재산도 없고, 잘 넣던 보험마저도 2달실효된후 해약된 상태라네요...
도울길은 없고 다행히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상을 잘 받아야 할텐데..이것도 회사측에서 기꺼이 해줄려고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렇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나요 ?...82님들 아시는대로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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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당하셔서 산재처리 받아보신분 계십니까 ?(급)
dd 조회수 : 248
작성일 : 2006-09-12 10:17:58
IP : 211.197.xxx.2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06.9.12 10:22 AM (58.77.xxx.59)에구...안타까워요...
일단 의사의 진단서랑 소견서가 필요해요.
일하다 다친거라는 내용 있어야 하구요.( 작업시 파편으로 인해 어디 어디 손상으로 사망...)이런식으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또는 노동부)에다가 신청해 버리세요.
그리고 가까운 노무법인에 찾아 가심 좋겠네요...
82에두 노무법인 상담하시는분있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2. 그정도면
'06.9.12 11:07 AM (222.107.xxx.24)유족보상 및 장의비 신청서 라는 양식이 있어요
사망진단서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산재라는건 회사가 기꺼이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을 하다 다치셨으니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하고,
사업주는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부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구요.
유족 보상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산재처리한 후에 회사측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3. dd
'06.9.12 1:17 PM (211.221.xxx.70)댓글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얘기해 드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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