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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의 몫

민법개정 조회수 : 858
작성일 : 2006-07-03 09:30:12
상속재산의 50%사 배우자의 몫이라네요.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 나이에 비해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데요
올해초에 결혼했는데 혹 제가 죽으면 남편이 재산의 반을 가진다 생각하니깐 좀 서운하네요
남편이 미운건 아닌데 아빠가 열심히 모은재산을 남편이랑 시댁에서 잘쓰고 살 생각을 하니 좀 그런생각이 드네요.
둘이 모은재산도 아니고 물려받은건데도 그래야 하는건가요?
IP : 210.181.xxx.12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7.3 9:32 AM (221.164.xxx.187)

    아침 뉴-스에 난리더군요.
    참...우리네 앞날에 " 민법개정 " - 영향을...받겠네요.

  • 2. 흠...
    '06.7.3 9:34 AM (210.95.xxx.240)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게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시댁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아빠는 열심히 모으셨고, 시댁은 그걸 날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남편이 갖는것이지 왜 시댁이 갖는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만약 남편 재산(시아버님이 일군) 이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님에게 온다면
    혹 '민법개정'님은
    '시아버지의 피땀으로 나와 우리 친정이 잘 쓰고 사는 것은 부당'이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실건가요???

  • 3. ...
    '06.7.3 9:34 AM (121.55.xxx.149)

    그런 생각 하면, 없던 마음의 병까지 생길지 몰라요!!~
    남편분보다 더 건강하게 아이들 키우며 오래사세요!~~^^
    아니면, 살면서 좋은일에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 4. ...
    '06.7.3 9:41 AM (61.83.xxx.42)

    생각하는게 차암......

    그냥 아버지 상속 재산가지고 혼자 사시지 그러세요.

  • 5. 민법개정
    '06.7.3 9:46 AM (210.181.xxx.129)

    그러게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전 시댁에서 받을게 없고 시어머니는 틈만나면 저한테 뭐 받을 거 없나 고민하고 사시는 분 같아서
    남편도 아침저녁으로 시댁에 전화하는 효자라서 그런 생각이..

  • 6. 지금까지
    '06.7.3 9:50 AM (221.147.xxx.183)

    남편 재산은 다 내꺼! 라구 살아왔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누구꺼래요?

    우리 아들꺼?

    아들꺼도 다 내껀디......

  • 7. 유언장
    '06.7.3 9:51 AM (222.234.xxx.156)

    을 작성해 두시면 되죠..
    사회에 환원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제가 재산이 많다면..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아직 애기도 없고.. 내가 죽고 남은 재산.. 신랑에게 가서..
    재혼하는 사람.. 잘먹고 잘사는 거.. 왠지 싫을거 같아서.. --;;

  • 8. 글쎄요
    '06.7.3 9:51 AM (70.162.xxx.84)

    전 원글님 이해 되는데요.
    두분이서 일군 재산은 당연히 배우자들 몫이지만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글님처럼 느끼실 수 있다고 봐요. 남편이 재혼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걸리는 문제구요.
    시댁도 마찬가지에요. 전 둘이서 일군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명의 주장하고 싶지만 시댁에서 도와주신 걸로 뭔가를 산다면 그건 남편 명의 그리고 처분시에도 크게 의사 결정에 관여 하고 싶지 않아요.

  • 9. 전처
    '06.7.3 9:56 AM (210.95.xxx.222)

    전처자식들 완전 똥 되는거지요.... 후처(후처재산은 후처자식에게만 상속되잖아요)자식보다
    물려 받는 재산이 더 작아지는 꼴~
    어차피 재혼한 가정 아니면 배우자가 몽땅 갖잖아요... 호루 자식들 아니면요...

  • 10. 원글
    '06.7.3 9:58 AM (210.95.xxx.222)

    그래서 이해가요.... 내 아버지 재산 상속받은 부분까지..
    남편이 재혼하게 되면 내 자식보다 재혼한 여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하여간 재산 모을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살다 가면 되요....^^
    전 재산이 없지만.... 미리미리 유언작성하는것도 필요한듯 해요.

  • 11. 저도
    '06.7.3 10:03 AM (211.217.xxx.214)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내가 죽을 경우, 두번째 부인이 50%를 갖는다?
    이혼할 때 이제 재산분할에 대해서 더 치열해 지겠네요.
    지금이야 양육비 받는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에서 타협할 수 있지만
    이제 재혼시 그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이 많이 간다고 하면.......
    그리고 유언장 작성해 놓는 사람도 많아지겠는데요?
    그건 변호사가 하는 건가 법무사가 하는 건가? .......

  • 12. 오래
    '06.7.3 10:06 AM (59.13.xxx.172)

    오래 사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 신경쓰고 그러세요..
    만약 그렇다고해도 남편이 아이들을 위해 쓰겠지요..
    아니면 지금부터 펑펑 쓰시고 사세요..^.^

  • 13. 뭉게구름
    '06.7.3 10:18 AM (219.252.xxx.227)

    유언장 미리..작성하시고..공증 받아두세요..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고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고치고 다시 공증받고..공증 수수료..그리 많지 않던걸요..방법도 쉬워요..유언장 아무리 작성해놓았다고 해도..공증받지 않으면..소용없습니다.

  • 14. 무조건
    '06.7.3 10:20 AM (222.237.xxx.228)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너무 웃겨요ㅎㅎㅎㅎㅎㅎ

  • 15. 지나가다
    '06.7.3 10:23 AM (70.162.xxx.84)

    무조건 50%는 아니지만 유언을 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구요. 여하튼 앞으로 분쟁거리 많아 지겠습니다. 어짜피 생모나 친모인 경우 후레 자식이 아닌 다음에야 뭐라 하지 않겠지만 이혼 후 재혼이거나 사별 후 재혼일 때는 갈등이 생기겠어요.

  • 16. 공동재산은?
    '06.7.3 10:27 AM (211.217.xxx.214)

    사망시 한쪽 배우자 개인 명의의 재산은 유언장으로 상속이 결정될 수 있겠지만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은 유언장으로 해결이 안 될텐데...?

    사망 시 보다 이혼시 재산 분배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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