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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않고 계약한 집

조회수 : 961
작성일 : 2006-06-22 10:02:54
동생이 전화로 상담을 해 오는군요...

얼마 전에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지역에 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매물도 없었고 가격은 오르고 해서 하나 나온 집을, 세입자와 시간이 안맞는다고

보지도 않고 가서 계약을 했네요...

일단, 이천 들여서 수리한 집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근데 지난 주 가 봤는데 집 상태가 영 아닌가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집값을 깎을 수 있는지 묻네요.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집주인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얼마를 깎아준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집값 덜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계약서엔 그냥 집주인의 말만 써놨나봐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건 뭘까요?

아이 하나 시부모님께 맡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동생이 마련한 첫 집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IP : 61.36.xxx.1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6.22 10:10 AM (210.94.xxx.51)

    부동산에 항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부동산 사람들이 들어가 살 집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야 수수료만 받으면 고만이에요..
    아무것도 해결 안해줘요.. (경험)

    계약서에 써놓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문제라서 어려울텐데,
    써놓았지도 않았다니..

    게다가 매물이 없고 오르는 지역이면,
    매수자가 계약후에 집값을 깎을 수 있는 위치가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매도자가 못된사람이람녀 튕길지도 모르죠.. 싫으면 계약 파기 하라고.. (계약금은 매도자가 갖는거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별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어떡하죠..

  • 2. ..
    '06.6.22 10:50 AM (211.176.xxx.250)

    어짜피 구조를 알면 수리는 하고 들어가야 하니까 어설프게 수리가 되었다 안되었다..이건 암 상관이 없는거 같아요...
    집상태 별로인집이라도 수리해서 사실걸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측에서도 별 도움이 못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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