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한테 지금 살고 있는집의 전세권 설정한 비용과 새로 구한 집의 전세권 설정 비용 두가지를 같이 청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사할집의 청소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너무 심했나...싶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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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전에 미리 나갈때요. 질문......
이사 조회수 : 378
작성일 : 2006-06-12 13:20:30
IP : 211.204.xxx.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선
'06.6.12 1:26 PM (211.219.xxx.58)먼저 집을 옮기시는 이유가 집주인의 요구사항때문인가요?
제가 저번 집에서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했는데 포장이사 비용 50만원만 받았습니다.
물론 새로 알아본 집 복비를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들어오는터라
저도 더는 얘기 못했었네요2. 보통은
'06.6.12 2:05 PM (58.238.xxx.65)이사비용 정도 받습니다. 물론 주인이 비워달라고 한 경우에 한해서요...
3. 통상적으로
'06.6.12 9:40 PM (220.121.xxx.29)이사비용과 새로 얻는집 중개수수료 정도 받습니다. 그것도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은 경우는 이사비용만 받기도 하구요.. 그때그때 다르죠.. 서로 합의하기 나름이랍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처음봅니다만...상황이 어떤상황인지 모르니.. 뭐라 하기 그렇군요.. 흔치않은 경우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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