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쳐서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중재해주는 손해 사정인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손해사정인의 업무는 어떻게 중재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진다고 하네요.
중재금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더 요구를 해야하는 건지...
혹시 손해사정인의 중재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쪽계통의 정보를 알고 계신분이라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평생 짊어져야할 흉터를 생각하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화가 나기도 하구요.
35ㅡ50만원선이라고 해요
추후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 내용이예요.
그리고 흉터제거 수술을 나중에 하게되더라도1센치에
7만원만 보조가 된다고 해서 기가 막히네요
3센치정도의 흉터가 눈에띠게 보이고 병원에서도 흉터는 평생 남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위가 얼굴이예요.
색깔도 빨갛게 되있고 만지면 살이 올라와 있는데 추후 흉제거술은
꼭 해야될것만 같은데 어떻해야 하는지...
아이의 과실은 30프로정도라고 하구요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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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이 중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궁금해요 조회수 : 159
작성일 : 2006-05-24 09:35:54
IP : 58.224.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06.5.24 12:12 PM (124.80.xxx.7)그런 합의를 해달라고 하다니...
일찍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급해하지 마시고 엘레베이터 타고 가시려고 했다면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가신단 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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