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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친구의 부탁..

대략난감 조회수 : 2,045
작성일 : 2006-04-27 01:10:12
친구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신혼때 부터 문제가 있었던 커플인데
친구 신랑 문제를 얘기하자면
외도에 맞벌이 하면서 생활비 안갖다주고
이상한 시댁식구들한테 맞벌이 하면서도
거의 학대받는 수준으로 그동안 살아왔어요.

저도 결혼하고 바쁘고 하니 친한 사이여도
1년에 몇번 통화 안했는데 할때마다 사는게 넘 힘들어 보였죠.
결국 이혼하게 되었대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그동안 힘들게 산 내용,
저도 1년에 몇번 대강 들어서 아는 정도인데
자필로 진술서 같은 걸 써달래요.

남편이 거짓말로 친구에게 이혼에 불리한 증거들을 만든다고
저한테 예전에 부부싸움 하는 소리,친구 집앞에서 들었던 내용을
좀 부풀려서 친구가 맞은 걸 본 걸로 해서 써달라는데...

친구가 힘든 상황이고 그 신랑이 그동안 친구에게 못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보지 않은 상황을 봤다고 진술서를 써줘도 될런지 선뜻 맘이 나서질 않네요.

둘이 법정에 갈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거짓 진술서를 써줘도 되는 건가요??

IP : 211.108.xxx.8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4.27 1:38 AM (211.207.xxx.104)

    거짓으로 꾸며 쓰는건 위증에 해당됩니다.
    원글님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만 써준다 하세요.

    친구분 사정은 안타깝지만, 부풀리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 저도
    '06.4.27 4:15 AM (24.42.xxx.195)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아예 진술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직접 본 것이 아니어도 진술서는 그저 친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한가지 실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봤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맞은 사진이나 병원기록서 진단서등의 사실기록서가 아니면 나머지 진술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습니다.
    친구분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라도 써줄까 문의해보세요.
    친구분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인 것같구요.

  • 3. 진술서는
    '06.4.27 5:08 AM (219.251.xxx.92)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학대받았다'이렇게 쓰지 마시고, 옆에서 본 듯이 자세하게 적으세요.
    물론 허위로는 적지 마시되,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세요.
    판사는 제3자이기 때문에 님의 글만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외도에 돈 안 벌어다고 학대한 것은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랑 앉아서 무엇무엇을 빼먹었는지를 같이 모아야해요.
    써놓고나서 빠지고 하면 아쉽습니다.

  • 4. 써주셔도
    '06.4.27 7:35 AM (211.204.xxx.21)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 통해서 들었던 속상한 일들을 그냥 들은 그대로 써주면 될거 같은데...

  • 5. 진술서
    '06.4.27 8:28 AM (58.143.xxx.4)

    거짓말은 쓰지 마시구요 ....진술서는 써주셔도 됩니다

  • 6. 전쟁
    '06.4.27 9:11 AM (24.5.xxx.238)

    그거 제 친구 이혼할때보니 한쪽에서 거짓말 시작하니
    완전 전쟁이더군요.
    장난 아니예요.
    거짓 진술은 안하더라도 그쪽 내용 반박할 만한 사실 정도로 진술을 해주심이 좋을껏같아요.
    안그러면 친구가 너무 뒤집어 쓰던걸요.

  • 7. 음..
    '06.4.27 9:20 AM (222.106.xxx.149)

    진술서 자체를 써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만,
    사실을 조금 부풀리다 못해 옆에서 직접 보거나 겪은일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처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술서의 신빙성여부를 법원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때 거짓말하면 위증이 됩니다.

    진술서 내용이 맞지요? 라고 물었을 때 맞습니다라고 하면 위증이 되어 원글님이 처벌받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직접 본 내용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진술서의 진실성이 의심되어 그걸 제출한 친구분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한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술서를 써 드리세요. 다소 과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보지도 않은 일을 생생히 본 것처럼 쓴다면....그거야 말로 거짓이지요.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십시오.

  • 8. 경험
    '06.4.27 11:06 AM (210.180.xxx.126)

    저도 얼마전 비슷한 부탁을 받고 참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써줄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요청하면 써주겠다고 하십시오.
    법적으로 어떻게 써야하는지, 문제 될게 없는지, 담당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써주셔야 님한테 어떤 불이익이 안올게 아닙니까?
    저도 써주겠다하고 지켜보다보니까 합의이혼합디다.
    하도 졸라서 써준 어떤 이웃엄마들은 헛수고 한셈이었지요.

    다른 얘기지만 이혼한 후 그 집 남편은 (마누라 쫓아내다시피함) 타겟을 저한테로 돌려서 원한을 품고 있답니다. ㅠ.ㅜ
    자기 마누라한테 진술서 조차도 안써줬는데 말입니다.

  • 9. 생각해보니
    '06.4.27 12:22 PM (58.143.xxx.4)

    저도 그런 부탁 받은적이 있네요
    여자쪽에서 써달라고 부탁하는걸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
    법정 이혼해서 위자료까지 오갔다는 말이 들렸는데 ........그 몇년 후 ......다시 산다고 하네요 .....
    써줬으면 지금 내입장이 어떻게 됬을지 생각만 해도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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