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부모님 이 몇 년전 빚보증을 잘 못 서셔서
재산을 탕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3자매가 조금 씩 돈을 모아 아주 작은 아파트를
사 드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마와 하시며 저희 세 자매 명의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셨고 저희 3자매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답니다.
양도세가 강화 되고 이에 부담을 느낀 남편이 권해서
다시 엄마명의로 이전했는데요
그게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이 번에 저희 집을 팔려고 내 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명의에서 엄마명의로 옮긴 지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팔아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는 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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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걱정이예요
걱정만땅 조회수 : 663
작성일 : 2006-04-26 09:55:51
IP : 211.178.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 모르지만
'06.4.26 10:01 AM (210.223.xxx.24)양도세 안내셔도 될것 같으네요.
현재는 님 남편분 명의로 된 집만 있으신거죠.
그럼 당연히 1가구 1주택입니다.(2주택중 하나를 판시점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효녀시네요.2. 걱정만땅
'06.4.26 10:07 AM (211.178.xxx.82)답변 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진 거 같아요3. 국세청
'06.4.26 1:46 PM (221.146.xxx.33)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한테 집을 양도하실 때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것 같거든요
자진 신고 하면 감면 혜택이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지나서 안될지도 모르고
세자매 이름으로 하셨을 때 본인 지분이 얼마인지도 상관이 있고
세금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확실하게 국세청에 전화 하셔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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