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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 집이 경매에......

걱정이 되서 조회수 : 612
작성일 : 2006-04-25 14:22:11
시어머님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네요.

시어머님은 1순위이고, 그 이후로 집주인이 계속 돈을 꾸고 뭐 그랬었나봐요. 그래서 등기를 떼보니 2군데 이상이 근저당인가? (제가 그런거 잘 몰라서.....) 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모르는 곳에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남편이랑 이혼하는 바람에 시어머님 모르게 시어머님이 사시는 집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상태이구요.

어머님은 2300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경매가는 2700정도에 부쳐지나보더라구요. 대략 그 빌라 시세는 한 집이 다 고쳐서 3500정도에 팔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하나도 고치지 않은 곳이구요. 집주인은 지금 연락도 안되고 있고, 그 아들하고만 연락되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님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법원에서 가지고 오라는 서류들) 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조금 회의적인 답변을 해줬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사실 저희도 아는게 없구, 다만 어머님이 1순위라서 안심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고, 여차하면 아예 어머님이 그 집을 경매로 사시는게 어떻겠느냐구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그 돈 떼이거나 그러지 않겠지요?

그리고요~ 그 집을 경매로 낙찰받게 된다면 어머님이 1순위이니까(저희는 그냥 전세가격대로 낙찰받고 싶거든요~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겠지만서도) 어머님이 낙찰받고 어머님이 1순위이니까 그냥 그 전세가격대로 (혹여 추가되더라도 그 금액만) 들어가는 거지요? 어머님은 그쪽에서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2000에 경매를 낙찰받으면 집을 4300에 사는 꼴이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니~ 전세금이 있는데 그걸 어머님이 돌려받으셔야 하는 거니까 어머님은 따로 돈드는게 아닌거 아닌지요?

에구~ 제가 횡설수설했는데(전해듣고 뭐 그런얘기라서요) 여하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어머님이 엄청 걱정하고 계셔서요. 전세금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거든요~ 부탁드려요......
IP : 210.98.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순위가..
    '06.4.25 4:49 PM (61.85.xxx.173)

    확실한가요?
    좀 말이 안되는거 같거든요?
    1순위.. 2300만원이 있다면 누가 근저당잡아가며 그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나요?
    두군데 더 근저당이 있고... 그외에 또 다른 곳에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셨죠?
    요것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왜냐면요.. 2700에 경매를 해서 1순위 2300을 제하고 나면 400이 남는데
    요걸 두군데의 근저당권자와.. 모르는 경매신청자가 순위대로 갖는다는거잖아요?
    두군데의 근저당권자는 100만원 꿔주면서 저당권 잡았대요?
    음... 제 생각에는 일단 시어머니가 1순위가 아니신거 같은데...

    1순위가 맞다면 걱정하실건 없는거 같은데요..
    만약 1순위가 아니시라면
    경매가대로 2700에 낙찰이 되면 그 가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일정금액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마..1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 2. 걱정이 되서
    '06.4.25 5:10 PM (210.98.xxx.173)

    원글인데요... 지금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안되고요~ 근저당 첫번째로 잡혀있는 것은 갚았다고 하구요. 두번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전세로 들어가실때 등기상 아무것도 없었구요. 어머님이 다시 등기를 떼어보셨는지 몰라서 일단 답답해서 여쭤본겁니다. 저희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의심나는 부분 다시 짚어주셔서 감사드려요~

  • 3. 경매
    '06.4.27 1:25 PM (211.61.xxx.62)

    집주인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카드빚이나 사채를 썼을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이사오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오시기 전에 등기가 깨끗했고,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주민등록 이전을 이사와 함께 하셨다면 대항력 있는 1순위 채권자입니다.

    2700에 경매에 나왔다면 그 이하로는 입찰이 불가합니다.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으시려면 2700만원 이상 쓰셔야 합니다.

    근저당 관계를 알고 싶으시면 등기를 떼어보시고,
    지지옥션에 들어가시면 권리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별로 경매물건이 분류되어 있고, 경매일에 따라 물건들이 쭈욱 올라와 있으니
    경매날짜를 확인하시고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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