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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요..집살 때

^-^ 조회수 : 715
작성일 : 2006-04-17 12:27:43

집 사고 등기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뭔가 좋은 점이 있나요?
예전에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아시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07.xxx.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데까지
    '06.4.17 12:38 PM (211.215.xxx.143)

    1. 양도소득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생기는 양도차액에 부과되는 양도세. 공동명의일 때는 1인 명의 때보다 이 양도세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만약 양도차액이 2천만 원이라면 1인 명의일 때는 2천만 원에 대한 1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3백6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각각 1천만 원의 양도차액이 인정되어 9%의 세율을 적용, 90만 원씩 총 1백80만 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 이는 차액이 많을수록 양도세율이 가중되는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양도차액이 클수록 더욱 유리하다.


    2.배우자의 일반적인 재산처분을 막을수 있다.



    3.나중에 상속하세되는 경우 상속받는 자녀의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 안좋은면은...

    1.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집니다.

    2 대출이나 기타 업무가 복잡하다..(반드시 같이 출두해야 함)

    3.국민연금 의료보험료는 더 냅니다. (부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보기때문)





    **공동명의를 할려면...

    일반매매인경우 등기권리자 이름에 공동명의로 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분양한 아파트인경우는 분양당시 계약자 이름이 공동으로 되어있어야 등기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편리함..만약 그렇지 않은경우는 분양회사와 협의해야함..

  • 2. ^-^
    '06.4.17 12:40 PM (211.207.xxx.64)

    아...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군요..

  • 3. 일단은
    '06.4.17 12:41 PM (210.217.xxx.14)

    매매나 처분시에 일방적으로 한쪽의 결정이 있을 수 없겠죠?
    특히, 사업을 하거나, 남편분 혼자서 일 잘 저지르는(^^;;) 분들은 필히 공동명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매도할 시 양도세가 발생될때, 명의자 각각 공제받는 부분이 있어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뭣보다 재산이란게 부부 공동의 기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전 공동명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4. ^-^
    '06.4.17 12:44 PM (211.207.xxx.64)

    네..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 5. 단점이라면
    '06.4.17 12:47 PM (210.221.xxx.45)

    둘 다 집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할 때 밀리지요..
    이번 판교 청약.. 흑...
    그러나 심정적인 차원에서는 꼭!!!해야 하는 것.!

  • 6. ^-^
    '06.4.17 12:53 PM (211.207.xxx.64)

    네...그렇군요..^^;

  • 7. 추가로..
    '06.4.17 4:32 PM (210.94.xxx.89)

    집 살때, 채권 매매 해야하는데..이때 채권 매매금액도 낮아집니다.
    저는 공동 명의해서 채권매입액을 할인율 기준으로 한 100만원 정도 절약했네요.
    그리고 자녀한테의 상속뿐아니라 배우자한테 상속할때도 남편분 명의로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상속세 엄청 물어야합니다. ==;; 맞벌이 경우에는 억울한 감이 있죠. 같이 번건데..
    그리고 담보대출 금액이 낮아지지는 않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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