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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은 언제 주나요?

이상해요 조회수 : 340
작성일 : 2006-04-14 08:34:06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은 언제 주나요?(15% 정도입니다)

계약한 다음주에 중도금을 요구합니다.(매매가의 50% 정도 갑니다)

잔금은 그 몇달 이후구요.(양도세 때문이라며...)

보통 이런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가등기를 해야 겠지요?
IP : 210.217.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을
    '06.4.14 10:19 AM (59.13.xxx.166)

    끼고서 계약을 하신거라면 부동산에서 조언을 좀 주실꺼 같은데요.

    저희가 3월말에 집 계약해서 잔금은 5월하반기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대출관련한 문제도 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집을 계약하는 입장이어서요
    저희쪽에서 차라리 계약금을 많이 걸고서 중도금없이 하자고 했더니만 그쪽에서 싫다고 하던걸요.
    계약시 현재집이 전세가 낀거라서 그거 제외한 금액의 35%선에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수순대로 가자구 해서 다음주에 중도금하기로 했어요.
    가등기는 생각해보질 않았는데요.

  • 2. 원글이
    '06.4.14 11:10 AM (210.217.xxx.14)

    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에선 무조건 염려마라...합니다.
    나중에 추가 대출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거나 매매하고 가버리면 어쩌냐 해도...이동네에서 그런 사고 한번도 없었다...하면서...
    그럼 전 아무 장치도 없이 돈만 건네고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윗님도 비슷한 경우이신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 3. 부동산을
    '06.4.14 11:49 AM (59.13.xxx.166)

    님 계약을 하시면서 인감같은거 떼오라고 하질 않으시던가요?
    계약된거 신고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요구해서 제출했거든요.
    전 그게 효력을 갖기때문에 괜찮을꺼라고 생각해서 염려안했거든요.
    막말로 계약된걸 신고해서 함부로 추가대출을 해줄리없다고 생각을 해서 묻지도 않았는데요.
    계약서에 내용명시하지 않으셨어요?
    현시점을 기준으로 변동사항 인정안한다는거 적고두고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그걸로 신고되니까 걱정없을껄로 생각했구요.

  • 4. 원글이
    '06.4.14 12:18 PM (210.217.xxx.14)

    입니다.
    부동산을님..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 거래신고 한다고 하긴 하던데, 그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을까 싶어서요.
    구청인지 어딘지 어디다 신고하는 건진 몰라도 거기서 거래신고 받았다고, 몇달 후에 또 접수한다고 일일이 확인할진 모르겠거든요.
    뭐 개인 사정상 급한 일로 몇달안에 파는 경우도 있을테고...
    인감증명은 안 떼어 갔고, 인감도장은 가지고 갔습니다만...

  • 5. 추가로..
    '06.4.14 1:10 PM (210.94.xxx.89)

    중도금을 잔금 한달전쯤 주시는건 괜찮은거 같구요..
    대신 중도금은 매매가의 50%을 주시는게 아니구요.
    (매매가-전세가) 의 40% (10%계약금 주었기때문)를 주시면 됩니다.
    매매가의 50%를 중도금으로 주면 잔금으로는 35%만 남는데, 여기서 전세금 빼면 님께서는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한달동안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태가 되십니다. 말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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