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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가 가압류한데요.

슬퍼요.... 조회수 : 803
작성일 : 2005-09-26 14:30:32
몇 년전에 남편이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준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갚지않아 우리에게도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건지요.
혹시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해요.집에 있는 물건을 다 빨간 딱지라는걸 부치는건지 TV에서나]
봤는데 나에게 이런일이 생기다니 정말 막막하고 암담하네요.
IP : 221.163.xxx.2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게죽순이..
    '05.9.26 2:39 PM (61.80.xxx.66)

    저..
    저희 친정이 몇년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사촌오빠가 하는 회사에 아빠가 얼굴마담(아시죠? 사장대리인..)으로 들어갔다가
    그 회사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함께 덤탱이써서 거의 10억정도 돼는 세금과 부채를 떠 안았어요.
    성북동에 집 작은거 한채있었는데 그거 날리고,, 에휴. ㅜ.ㅜ
    할머니가 그 일로 홧병이 나셔서 심장수술받으시고 석달만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빠 할머니 돌아가시고 스트레스로 당뇨생기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 해.. 제 기억에서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암튼간에...
    저희 아빠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일단 값이 좀 된다싶은 물건은 저희집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좀 후져보이는거, 어디서 줏은거 이런걸로 집에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딱지붙이러 온달때 순순히 문 열어주었구요.
    그거 붙이러 온 사람들이 집안 살림 보더니 안쓰러웠는지 안보이는곳에다 딱지 붙여주고 갔는데요..
    이게 딱지가 붙어도 몇년 내에 경매가 안 붙으면 실효를 상실한다더군요..
    좋고 값 나가는 가전제품같은거는 어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세요.
    어려운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2. 수피야
    '05.9.26 3:21 PM (221.151.xxx.182)

    유체동산이라고 하는것은 부동산을 뺀 생활가전이나 귀금속등이 해당됩니다.
    일단 빨간 딱지는 모두 붙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처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면에 붙이는것이 아니고 모두 측면에 붙입니다. 그리고 곧 경매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경매당일 경매하는 사람과 채권자와 경매물건들만 구매하는 부로커하고 같이 옵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면 경매물건을 구매한 부로커가 바로 협상에 들어옵니다. 낙찰된 금액의 절반이나 3/1가격으로 다시 살수는 있읍니다... 만약 협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경매로 낙찰된 물건들을 다시 구매할때는 님의 가족 말고 제 3가 구입하는걸로 해서 영수증 받아놓으셔야 다음번에 또다시 유체동산 경매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 영수증 내밀고 그 물건들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3. 지나가다
    '05.9.26 3:30 PM (218.144.xxx.112)

    값나가는 물건은 다른곳에 옮기심이...덜 손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 4. 윗분
    '05.9.26 4:17 PM (61.84.xxx.157)

    수피아님 말씀대로
    브로커들과 같이 오면 절대 그자리에서 물건에 연연해 하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경매가가 200이상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날 낙찰되지 않으면 2차 3차까지 떨어져요
    가격이 절반에서 또 절반으로 떨어지죠. 만일 브로커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날 당장 빼가라고 하세요
    아니면 보관료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그사람들도 그거 가져가봤자 용달비랑 인건비만 나오니깐) 그자리에서 어떻게든 흥정할려고 할겁니다. 이때 제 3자 내세우셔서 흥정하시고 경락증 받아서 공증까지 받아놓으세요. 그럼 다시는 그 물건 경매 못들어 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남편분께서 하셨으니깐 법원에 가셔서 배우자할당 받으세요.
    모든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소유 입니다. 부동산처럼 누구이름으로 되어있는거 말구요
    즉 100만원에 낙찰을 받으시면 50만원은 부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거랍니다.
    브로커들도 왠만큼 부자들 아니면 게다가 50%가 배우자로 넘어가는 이상 쓰다만 장롱에 헌 냉장고
    등등 가져가봤자 골치만 아픕니다. 그자리에서 어떻게든 흥정할려고 하니깐 흥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고장난건 안가져간다고 하니깐 아주 농의 문짝 하나를 떼버리시던가...;;;;
    괜히 경매가가 올라가니깐 숨길 수 있는건 숨기고 옮겨놓고 하세요. 그리고 불안해 하시거나 그런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럼 브로커들이 더 들고 날뛴다고 하네요. 그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5. 가압류
    '05.9.26 9:30 PM (220.79.xxx.177)

    글 자세히 보니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 하신거 같은데 가압류상태에서 바로 경매를 진행하는것은 아니구요. 말그대로 채권보존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유체경매를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유체경매를 한다고 해도 100만원 이내일텐데..참고로 유체가압류 시효는 10년입니다. 위에 글대로 하시면 될거 같구요..

  • 6. 마자요
    '05.9.27 10:51 AM (203.247.xxx.11)

    위기의주부들 봐도.. 가브리엘이.. 좋은 물건들 다 옮겨놓던데 ^^ 그게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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