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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저는 2년전에 전세2500만원으로 생활하다
다음주면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구두상으로 집주인과 재계약체결을 하지 않을것을
통보했고. 또 저번주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혹시 몰라서
겉면에 집 주인 전화번호도 표기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우편써비스 중에 우편물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등기번호로 확인하였는데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았더군요.
주소불명, 이사...이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전화번호까지
표기해서 보냈는데 송달이 안돼었다니.
이런경우 제가 집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 전세금반환청구서 하려면 이 내용증명 발송이 먼저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냈지만 집주인이 내용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지.
그래서 다시 보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휴..그 돈 으로 곧 결혼할 결혼자금에 보태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ㅠ.ㅠ
1. 익명
'05.8.18 4:12 PM (220.77.xxx.16)지금이라도 집주인과 연락 취해 보시구요.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얼른 계약이 되야 님도 전세금 받아 나갈수 있을것 같은데요.2. 원글녀
'05.8.18 4:24 PM (220.120.xxx.98)부동산에 집 내놓은지는 꽤 됐습니다. 작년부터 내놨었구요. 아직까지는 계약기간이지만 담주면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과도 저번주에 연락해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구두상으로 확인 한 상태구요.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어야 하는데 쉽게 안될거 같기두 하구요. 그래서 우선 내증을 미리 보냈었는데 집주인이 이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어떨지 그게 궁금합니다. ㅠ.ㅠ
3. Connie
'05.8.18 5:19 PM (218.153.xxx.141)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같은 주소로 3 번 보내야 됩니다. 내용증명 3 번 보내세요. 받지 않더라도 혹은 반송되더라도 3 번 보내야 법적인 효력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참 까다롭습니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내용증명 안보내고 주인이랑 좋게 좋게 말해서 끝내는게 더 좋긴 한데. 그게 안된다면 소송하는 수밖에요. 소액재판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주인이 돈을 줘야 끝나는 싸움입니다..4. 원글녀
'05.8.18 5:32 PM (220.120.xxx.98)Connie님 3번이나 보내야 한다구요? 그런가요? 내용증명때문에 여러번 정보를 확인하긴 했는데
3번보내야 한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한번만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든 안받았든 상관없나요? ㅠ.ㅠ 저도 좋게 하고 싶은데 저번에 통화
해보니까 해결해보겠다는 식이 아니라 당장 돈이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결국 저보고 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란 투여서요 좋게 해결이 안됄듯 싶어 내용증명
이라도 빨리 보내는게 좋다고 하길래 보낸 거거든요...
확인해보니 이사를 한거 같습니다. 자기 집 옮기는건 참 빨리도 하네요. 등기부등본 새로 확인해서
다시 내용증명 보내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5. 3번
'05.8.18 6:02 PM (222.108.xxx.49)내용증명은 3번 보내야 효력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6. Connie
'05.8.18 7:58 PM (211.192.xxx.69)네. 3 번 보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보시고 주인에게 그 주소로 세 번 보내시고 보낸 증명내용이랑 영수증 다 챙기고 계세요. 집에 사람이 없어 3 번 보낸게 3 번 다 돌아와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7. 원글녀
'05.8.18 8:46 PM (220.120.xxx.98)아..그렇군요. 내용증명에 대한 건 자료가 많고 또 답변 해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적어도
3번 보내야 한다는 건 말을 못들어서요. ^^ 덕분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야 되겠네요.^^8. 3번 아닙니다
'05.8.18 11:21 PM (211.207.xxx.189)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을 보내도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것으로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아무리 여러 번을 보내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우체국에 3부(원본 1부 + 사본 2부)를 가져가야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3번 보내야 한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9. Connie
'05.8.19 12:57 AM (211.192.xxx.69)아. 제가 3 번 보내라고 한 것은. 이미 주인이 이사를 가버려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3 번을 보내라고 한거에요. 만약 님 말씀대로 한번 보냈을때 주인이 받았다면 효력이 바로 발생해서 추후 더이상 보낼 이유는 없겠지만, 만일 주인이 받기를 거절했거나. 어떤 사유로 안 받았을 경우는 3 번까지 보내야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통지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님의 말씀대로 3 부를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거하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 썩었던 경우가 꽤 있었고.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사촌오빠가 변호사이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상담을 꽤 했었기에 잘 알고 있답니다.10. 원글녀
'05.8.19 3:47 PM (220.120.xxx.98)Connie님 나중에 또 이렇게 찾아서 답글 달아 주시다니~~ 너무 좋아요!! ㅋㅋㅋ 음..그렇군요..전 또 집주인 이사간 집으로 다시 한번만 보내려고 했는데 일단 보내보고 또 집주인이 일부러 안받거나 거절하면 두번 정도 더 보내야 겠어요.^^ 감사드려요~
덕분에 그나마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복받으실 거에요~~~^^11. Connie
'05.8.19 5:16 PM (218.153.xxx.141)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 주소로 보내야하는거 아시죠? 등기부상에 집주인이 주소를 안바꾸고 있으면... 여전히 그 주소여야할텐데요.
12. 원글녀
'05.8.19 6:09 PM (220.120.xxx.98)휴...Connie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는 이미 집주인이 이사가 버린 집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간 새로운 집주소가 있는게 아니구요. 예전에 살았던 집주소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맨첨에 등본상에 있는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다시 되돌아 온거구요. 부동산에 연락해봤더니 집주인이 이사를 했다고 하길래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한건데...이사한 주소로 보내야 집 주인이 받아볼 수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는 그 전 주소라 그쪽으로 아무리 보내도 집주인이 받지는 못하구요. Connie님 죄송한데 정확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참..그리고 혹시...메일주소 따로 있으신가요?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거 같아 죄송한데 임차권등기명령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서로 말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귀찮으시더라도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다면 메일 주소좀...알려주시겠어요?
게시판은 바로 보낼수가 없어서 힘든네요.^^13. Connie
'05.8.19 10:07 PM (211.192.xxx.69)아. 제 메일주소는 india307@naver.com 입니다. 내일 메일 주시면 제 아는 동생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거든여. 거기다 물어봐드릴께요 -_-;; 우리 사촌오빠한테는 하도 집문제때문에 제가 괴롭힌 적이 많아서 또 물어보기가 민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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