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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어쩌죠

익명 조회수 : 876
작성일 : 2005-01-23 02:24:33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4200만원을 권리금을 주었어요 .계약기간이 내년 삼월이더군요 그런데 계약을 승계하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이후에는 자기가 가게를 팔수도있다고하고, 장담할수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합니까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IP : 221.164.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1.23 5:48 AM (61.84.xxx.24)

    소송을 걸어서라도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고 계약 무효하는 수 밖에요.
    .........쉽지는 않겠지만...잘못하면 4200만원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될 지경인데..
    그리고 집주인이 그런 마음이라면...
    일단 재계약이 들어가더라도..나중에 익명님이 가게를 넘길때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전혀 챙길 수가 없지 않나요.
    어떤 장사인지는 모르겠지만.....돈 벌어봐야...이것저것 다 빼고나면
    고생만 하는 셈이쟎아요.
    장사라는게...아주 대박이 터지지않는 한은..달달이 버는 것은
    자기 인건비이구... 사실 권리금을 키우는게 남는 돈이거든요.
    가게 가치를 높여서 내가 나갈때..권리금으로 한 몫을 챙기는건데..
    그 가게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저같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계약 무르고 권리금 돌려받을 듯합니다.
    어거지를 쓰건 소송을 걸든지 ....무조건 시도해볼 듯해요.

  • 2. kimi
    '05.1.23 12:32 PM (218.51.xxx.60)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주인이 가게를 판다고 한다면 거의 보장성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좋아요.
    그 권리금을 상가 주인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조금 문제가 다르겠지만,
    일단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어떤 식으로 입력하여 계약하였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3. 앨리스
    '05.1.24 11:16 AM (61.77.xxx.249)

    kimi님 말씀처럼 권리금하고 주인하고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단 계약을 승계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 3월까지 보장으로 건물주인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받으시면 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보장 받을수 있다고 생각해요.건물주인하고 1년계약하셨다 해도 5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거지요 .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은 보장되는 셈이구요.그러니 건물주하구 원글님하구 여러 이유를 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 하세요.(1년짜리라도요) 그리고 건물주인이 바뀌였다고 꼭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전문 분야가 아니라 , 참고만 하세요.

  • 4. 앨리스
    '05.1.24 11:25 AM (61.77.xxx.249)

    제 생각에 계약을 승계하신게 계약기간이지 계약서는 원글님하고 새로 작성하셨을 것 같은대요.그런경우라면 세무서에 신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건물주인이 소득세, 부가세를 내시는게 있으니 그 부분은 서로 얘기하셔야 할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다 길이 있을거예요.

  • 5. 익명
    '05.1.24 2:16 PM (210.123.xxx.92)

    조언 너무감사드려요.정말인터넷의고마움을다시한번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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