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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질문

익명.. 조회수 : 907
작성일 : 2004-08-31 08:50:21
혹시 가압류 해보신분 있나요?  

저희에 대한 채무액을 갚지 않고 있는 시누남편이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은행에 담보상태)

가구라도 건지겠다고 가구에 대해 저희보고 가압류를

설정해 달라고 하네요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설정하겠다고

남편 등본을 때 달라고 하는데 이미 믿음을 가질수

없는 분이라 생각되어 등본 떼 주기조차 찝찝합니다

제가 직접 할 까 생각하다 본인이 기분 나빠하실것도 같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보니 신청서와 차용증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영 기분이 이상합니다

경험 있으신분 도와주세요



IP : 211.171.xxx.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아라
    '04.8.31 10:37 AM (221.161.xxx.215)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해줍니다.

  • 2.
    '04.8.31 11:49 AM (210.104.xxx.130)

    그럼 직접하세요.. 굳이 법무사 할 필요없이 대법원사이트 알기쉬운소송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해가면 될거에요.. 가압류라도 해 놓아야 채무액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전세금 못받아서 지금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직접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구요, 전 지급명령건이 잘 안돼서 민사로 넘어가 소송중이라 장기전으로 가니 좀 힘들긴 한데,, 가압류라면 그럴염려 없구요.. 한번 해 보세요..

  • 3. 열쩡
    '04.8.31 4:34 PM (220.118.xxx.15)

    등본 필요없어요
    본인이 접수하는게 아닐 경우 제출위임장 정도만 작성하면 되는데
    그때에도 등본이나 인감증명, 인감 이런거 필요없거든요
    그냥 막도장이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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