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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속상해 조회수 : 881
작성일 : 2004-08-30 14:31:48

  올케가 자궁근종으로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되도 아직까지 하혈을 하고급기야 어제 아침에 너무 심하게 하혈을 해서 119에 실려 갔습니다

이불에 피가 다 젖을 정도로 하혈을하고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겨우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 했답니다

수술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이게 왠 일이랍니까

오늘 다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수술이나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의료사고 인것 같은데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IP : 221.145.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마디
    '04.8.30 4:00 PM (203.240.xxx.20)

    원글님 얘기만 듣고는 잘 모르겠지만..의료사고라 생각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있으시면.. 의료전문 변호사들 유명한 분 몇분 있어요.
    아니라 본인소송을 하실 생각이면..일단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만 받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상담료 시간당 받거든요)
    의료과실은 원래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 요즘 판례 추세는 입증의 정도를 약하게 요구하고 어느정도 입증이 되면 의사측에서 자기측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서 받을 수 있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촉탁신청을 하면 다른 종합병원등등 의사가 진료과정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구요.
    소송을 하시려면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빨리 절차를 밟는게 낫겠네요.
    하지만 원글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구요.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참, 위자료같은 건 부부나 부모 등 가족도 같이 구할 수 있어요

  • 2. 어머
    '04.8.30 4:13 PM (211.218.xxx.79)

    어쩜~어제 제가 들은 사연이랑 너무 똑같네요..
    제가 어제 만난분도 올케님같은 수술을 하고 하혈이 더 심해져서 ,끝내 자궁을 들어냈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따졌더니,절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면서 ,전문용어로 환자의 병만 탓하더래요..그러면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암시를 주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수술료며 병실료(특실에 한달이상 있었대요)를 반이상 깎아줬대요.
    그렇게 깎아준건 자기네 과실이 분명하니까 깎아준건대도,과실은 끝까지 인정안하더래요..
    예전에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의사들도 이건 분명히 의료과실인거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 안 제시해준대요 ..괜히 환자 편들어서 얘기해주면 나중에 의사협회에서 왕따 당하나봐요..
    그렇기때문에 환자들이 소송을 걸어도 이기기가 힘들대요..
    우선 딴 방법은 없겠고,그 병원에 따지거나 공중파 방송에 알리겠다고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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