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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한 돈을 안줄 때 (중국인)

임금체불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1-08-18 01:10:33
아는 분께 들은 이야기에요.
이분이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길래 몇군데 전화해서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일한 돈을 아직 못받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쪽에 전화해봤더니 사무실에 안좋은 일이 있었다, 곧 줄거다, 하는데 분위기상 떼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한 사람은 중국인인데
불법체류는 아니고, 대학에서 공부중이라고 해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중재해주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한국인일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외국인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와서는 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한 것 자체가 위법인지.. 돈 받으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난감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덧붙여서, 이런 애매한 상황을 이용해서 돈 떼먹는 사람들 정말 나쁘네요.
IP : 112.154.xxx.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18 1:12 AM (210.121.xxx.147)

    우선은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중국인이라서 더 떼 먹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 2. 임금체불
    '11.8.18 1:15 AM (112.154.xxx.75)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상담이라도 해보는 게 좋겠지요?
    중간에 연결해주신 분도 입장 난처하고,
    일하고 돈 못받는 사람도 정말 화나겠고...
    말만 들어도 저까지 속상해요.

  • 3. 법적으로
    '11.8.18 1:54 AM (112.154.xxx.199)

    ... 취업비자가 아니라 학생비자로 들어온 경우 취업자체가 안되기때문에 체불임금이 생길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 사장이 나쁜맘 먹고 학생들 신고하면 강제추방됩니다.
    주 20시간 이내(주4일)는 알바가 가능한데, 그것도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아닐경우 불법이에요.
    사장들이 그거 알고 중국인학생 알바비 많이 떼먹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는 학생들이 더 불리해요.

  • 4. 원글
    '11.8.18 9:04 AM (112.154.xxx.75)

    역시 그렇군요.. 취업비자는 아닐텐데 그냥 떼먹히기는 너무 억울하고.. 어쩌면 좋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앞으로 이런 일 없으려면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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