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한번 쇼핑몰에서 11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길래 애들옷을 여러벌 사면서
금액이 쫌 부담되서 할부로 카드 결재했어요
그리고 여러개중에 두개를 반품하면서 카드 부분 취소를 했는데
이번달 결재 금액에 보니 그 부분 취소한 금액이 11개월 할부로 입금되게 처리해놨더라구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지난달에 처음 결재한 금액으로 한번 카드 금액이 나갔고
이번달에 보니 처음 결재한 금액은 그래도 돈이 빠져나가고
부분 취소한 금액이 11개월 할부로 마이너스로 처리되어 있는겁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정말 화딱지 나서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데 쇼핑몰에서 잘못한걸까요?
아님 제가 결재한 카드회사에 전화해야하는걸까요?
사실 따지는거 잘못해서 열받으면 좀 버벅거리거든요,,,ㅠ.ㅠ 확실히 알고 전화해야 당황하지 않을꺼 같아서
그러는데 도움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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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분 취소관련
화딱지 조회수 : 831
작성일 : 2011-08-16 11:07:26
IP : 182.209.xx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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