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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사, 그리고 재능교육의 노사 입장
일하는엄마 조회수 : 290
작성일 : 2011-08-16 10:14:04
재능교사와 재능교육의 노사 입장
노조, “단체협약과 해고자 전원 복직” 주장
노-노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노조가 등장하면서 단체협약은 백지 상태로 돌아갔다. 새 노조는 이전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회사측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다수가 인정한 협약을 반복할 수 없다”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재능 지부 노조는 농성에 들어갔고, 회사측은 2008년 11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현태 재능교육 경영기획실장은 “전임 집행부가 회사와 수십 차례의 협상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상안을 현 집행부가 뒤집어버리고, 회사와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생각은 달랐다. 강종숙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이전에 맺은 협상 내용은 재능교육 전체 교사한테 불이익이 갔다. 경력이 많고 실적이 좋은 교사들은 오히려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었다. 그래서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깨지면서 길고 긴 노사 갈등이 시작되었다. 노조도 홍역을 치렀다. 한때 교사 노조원 수가 3천5백여 명에 달했으나 점차 줄었고, 현재는 12명 정도가 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회사측과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오랜 노사 갈등으로 인해 노사 양측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노조와 회사 사이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회사측은 농성을 주도한 노조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노조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노조측은 ‘재능교육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재능교육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아울러 신규 회원과 신임 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 있는 재능교육 교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신규 회원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수수료가 줄어들었다. 신임 교사 수는 2007년에 1천9백63명이었으나 불매 운동이 시작된 2009년에는 1천5백41명으로 대폭 줄었다.
노사 양측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서로의 발등을 찍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올해 1월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재능교육 양병무 사장과 노동계의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다. 노동계에서는 강규혁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과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나왔다. 그러나 협상이 쉽지는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단체협약 체결과 해지자 전원 복직’을 주장했고, 재능교육측은 ‘임직원과의 정서상 단체협약과 해지자 전원 복직은 어렵다’라고 맞섰다. 여러 차례 물밑 대화가 오고 갔다.
오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회사측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체협약은 어렵지만 대신 해지자 복직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지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복직시키고, 노조원들에게는 생계 보전을 위한 위로금을 지급하며, 각종 민사·형사 소송 등도 취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최종 합의안을 가지고 관련자 전원이 모인 가운데 토의를 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안이 타결되지 못했다. 노조측은 ‘단체협약 체결’과 ‘해지자 전원 복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최종안을 가지고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했다. (회사가) 해고자 문제는 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단체협약이 문제였다. 단체협약이 안 된다는 것에 노조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왜 싸웠냐’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회사는)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능교육측은 ‘단체협약’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대법원,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등에서 ‘학습지 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든다. 현재 학습지 교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 신분이다. 법률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관련 업계 어느 곳도 학습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농성을 주도하는 강종숙 학습지노조위원장의 진위를 의심했다. 재능교육 김현태 경영기획실장은 “강위원장은 재능교육의 경쟁사이자 업계 1위 업체인 대교 소속의 교사 겸 노조 간부이다. 대교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경쟁사인 대교의 노조 간부가 재능교육 노조의 농성을 주도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종숙 위원장은 “2007년 한솔교육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 학습지 노조 위원장이 재능교육 소속이었다. 학습지 노조는 산별 노조이다. 현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나서고 있다. 위원장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더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해지자 전원 복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현태 실장은 “해지자 가운데 한 사람은 공금 유용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계약을 해지했다. 이를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런 사람까지 복직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머지는 원한다면 모두 복직시킬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언제든지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 “언제든지 대화에 나서겠다” 적극적
재능교육 현장 교사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노사 갈등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난 6월1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능교육 노조가 제기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를 해지한 것은 부당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잣대’로만 따져서는 재능교육 노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랜 노사 갈등으로 인해 회사와 노조 양측 모두 몹시 지쳐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회사와 노조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만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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