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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n 조회수 : 815
작성일 : 2011-08-13 10:04:47
지난 토요일에 경매로 집을 살려구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담만 받고 다시 되돌아오고 난후
그 사장님이 하려면 얼른 계약금이라도 걸어라구 해서
집에와서 생각해보고 한다고 돌아오고
집에와서 전화로 한다고 한후 계약금 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부동산 안하는 날이고하니 생각해보니
대출금도 넘 많아지는거 같애 안될것 같애서
월요일 오후에 바로 전화했죠
죄송한데 안했으면 한다고..상황이 이러이러 하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왈
한다했다 안한다는게 어딧냐...난 돈 20못돌려준다..그냥 여기 맡겨둔셈치고
나중에 경매매물 나오면 연락하겠다..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며 소리지르며 끊습디다..ㅠㅠ

받으러 직접 갈껀데 어찌해야되나요???
구두계약이라한들..녹취한것도 없고.증인도 없거니와...
아니...이체한 20은 있긴하지만..자기 광도고 못했다고..안댄다고..
토욜오후에 한대따가 월욜 오후에 안한댔는데..무슨광고며..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거 없는데....

어찌해야 받을수 잇을까요???
제가 미혼이고 어려보여서...더 쉽게 보는거 같기도 하구요..ㅠㅠ
IP : 118.38.xxx.1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8.13 10:19 AM (211.237.xxx.51)

    제가 보기엔 그 사장님이 안돌려준다 하면 어쩔수가 없을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이번기회에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그래도 20만원이면 그나마 작은 금액이고..
    저 사장 말이 맞는게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 맞고요.
    계약금이 그래서 계약금이거든요.
    만약 입장이 바껴서 저 사장이 월요일 오전이라도 원글님에게 맞는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원글님께 계약금을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경매권을 넘겨줘서 원글님이
    손해를 봤다면 저 사장은 원글님께 받은 20만원에다가 자기 위약금 20만원 얹어서
    40만원 돌려줘야 하는거였거든요...

    억울하긴 하지만 계약금이라는것에 대해 공부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거나...
    아님 그냥 두셨다가... 정말 좋은 물건이 나올수도 있는거구요...

  • 2. ㅋㅋ
    '11.8.13 10:26 AM (120.142.xxx.235)

    다른거 다 필요없고요

    구청 민원실로 당장 전화하세요.

    30 분이면 상황 종료됩니다.

    이런거 많이 봤고 해결되는것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 3. 윗님
    '11.8.13 10:28 AM (118.38.xxx.189)

    구청 민원실에는 왜요???
    뭐라고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 4. ㅋㅋ
    '11.8.13 10:47 AM (120.142.xxx.235)

    구청 민원실에서는 부동산 꼬투리 잡아서 단속하려고 눈이 벌개서 찾아다녀요.
    민원 넣어서 상황 말씀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줘요.

  • 5. 구청에
    '11.8.13 11:43 AM (121.187.xxx.9)

    구청에 전화해서 상황 그대로 말하고 민원처리요청하면 바로 환불조치 합니다

  • 6. ..
    '11.8.16 3:25 PM (124.51.xxx.168)

    저도경매알아볼려고 전화하니 20만원걸어야한다네요
    자기들 물건알아보고 일종에 경비라고하나..
    법원사이트에들어가면 천지에 경매물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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