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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아파트 매매되면 세입자에게 이사비 주나요??

세입자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1-08-11 21:49:56
전세 계약은 내년 봄까지 인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어요.
이번 가을에 매매되면 이사가야 하잖아요.
ㅜㅜ
저도 이사 안가고는 싶지만 이번 가을이면 1년 6개월 되니
혹시 실거주자한테 매매되면
걍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싶어
이사가려는 마음도 좀 있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했구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 만료전에 아파트 매매되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는 건가요?
만약 준다면 누가 주나요? 집을 구입하는 사람? 원 집주인??

그리고 만약 이사비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나요??



아~~
정말 이사는 괴로워요~~
ㅜㅜ
IP : 119.70.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매경우라도
    '11.8.11 10:51 PM (219.249.xxx.203)

    내년 봄 기한까지 살고 비워달라면 비워주고 계속 살라하고 전세금 합의 된다면 계속 살 수 있는게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들어올 때 이용한 중개사든지 동네 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부담없이 여쭤 보세요.
    친절하게 잘 가르켜주실겁니다.

  • 2. 매매경우라도
    '11.8.11 11:14 PM (219.249.xxx.203)

    아무도 댓글 안 주시기에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댓글 올렸네요.
    제가 잘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땐 무조건 전문가에게 물어보곤 해서...
    내일 잠깐 짬 내어 주변 가까운 중개사 사무실 찾아가서 문의 해보시길 바람니다. (이사비 액수 포함)

  • 3. 부동산
    '11.8.11 11:32 PM (115.140.xxx.9)

    집주인이랑 새주인이랑 거래하는 부동산에 물어보시고요
    저같은경우는 각자 반반씩 부담해서 주던대요

  • 4. ..
    '11.8.12 12:13 AM (125.187.xxx.42)

    계약만료전에 집주인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는. 이사비 이사갈집구하는 복비까지ㅜ받더라구요. 그금액을 현집주인이낼지 새집주인이낼지는 둘이 알아서 합의하겠죠 어차피 이사하실꺼면 계약만료전에 나가는게 돈이 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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