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입니다.
아이의 친권및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갖을 경우, 제 혼적에 아이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재혼을 외국인와 하면 아이가 제 국적(외국)을 따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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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및 여러가지 질문
이혼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1-08-09 20:18:10
IP : 118.217.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1.8.9 8:36 PM (211.237.xxx.51)호적은 없어졌어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요.
아이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친권을 엄마가 가졌다 해도
부모가 나오죠.
엄마가 외국국적 취득하게 되면 그 국적국에 아이도 국적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더 잘 아는님이 설명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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