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실때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유류분 청구소송 하려했더니
자식에게 명의이전안하고 타인에게 판 부동산은
금융추적 조사 등의 어려움으로
변호사가 청구소송을 거부하더라고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재산은 매우 많고요
이런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해보신 분 안계세요?
이런 경우 복불복인거죠?
이런 경우 상속인이 증여세를 내지않았다면 소송하고 망신당할수도 있는 거죠??
님들이라도 이런 경우 소송 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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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 해보신 분 계세요??
tkd 조회수 : 213
작성일 : 2011-08-09 20:02:58
IP : 211.253.xxx.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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