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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계약후 취소시..

wldfj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1-08-08 16:29:34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살려구 했는데
너무 대출금이 많아지는거같애서
다시 취소를 할까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려구요....
어제가서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상담하고와서 집에서 그럼 하자고 이체만 20마넌
시켰는데요
부동산 분 계약금으로 20마넌 이구요..

어제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취소 하겠다고 그럼
그 20만원 못받나요??
부동산에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안준다고 그러는데
ㅠㅠ...
그냥 다른 경매물건 나오면 소개해준다고 거기 그돈 맡기라는군요

경매일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IP : 118.38.xxx.1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8 4:31 PM (222.121.xxx.145)

    경매신청할 때 돈을 원래 넣어야 하는데..
    직접 경매가 아니고 다른데 통해서 하시는거예요??

  • 2. wldfj
    '11.8.8 4:35 PM (118.38.xxx.189)

    직접경매가 아니라 부동산 통한 경매를 할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금으로 20만원 이체 한건데..
    돈 환불 안된다고 그러네요...
    낙찰안됐을시에는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안한다고 하니..

  • 3. 다라이
    '11.8.8 6:56 PM (116.46.xxx.54)

    그럼..그냥 기다려보세요. 낙찰 안될수도 있잖아요

  • 4. 에구
    '11.8.8 7:16 PM (121.139.xxx.149)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물론 모든 부동산에서 다 그런건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 드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컨설팅 통해 경매 하는거 완전 바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매 낙찰받는거 힘든거 아니예요. 적정 낙찰가로 낙찰받는게 힘든거지.
    부동산컨설팅에서 낙찰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감정가 1억 짜리 부동산이 한번 유찰되어 80%인 8천만원에 2차 경매기일이 지정된 상태라고 칩시다.
    부동산 회사에서 님 이름으로 9천5백만원에 입찰하고, 한통속인 다른 사람 이름으로 9천4백 5십만원으로 입찰합니다.
    진짜 입찰자인 3순위 입찰가는 보통 8천만원대로 입찰을 하겠죠.
    고가가 됐든 어쩌든 낙찰만 받아주면 컨설팅수수료를 챙기게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2순위와 아슬아슬하게 낙찰받았다며 님 같은 분들 기분좋게 해주고 바가지 씌워 수수료 챙겨먹는 겁니다.
    몇 번 시사프로에서도 다뤄졌던 주제이므로 그리 확률 낮은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만원 아마 절대 안돌려줄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셈 치심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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