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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전세가려는 집이 2사람 명의의 집인데 1분하고만 계약하면 되나요
현재 2명은 미국에서 살고있고
그 두사람의 대리인인 친척이 저희와 계약을 하려는데
주인중에 1사람만 서류(위임장이나 필요한서류)를 보내고 나머지 1사람은 서류를 안보내준다네요
그런곳에 계약을 해도 될런지요
은행대출 이런것도 없더군요
만약 혹시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저희가 전세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부동산에서는 한사람하고만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세금 반밖에 못받는다고 하구요
전세권설정을 해도
한사람하고만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세금 반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다른곳에 전세구하고 싶지만 착한가격에 깨끗한 집이고 요즈음 전세가 잘 없어서요 이집에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저도 맘이 싱숭생숭 하네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 네 답변들 고마워요 부동산에서 방금 전화왔는데 그럼 월세 싸게해서(정말 착한가격이네요)
한사람하고만 계약하자고 하네요
1. 별사탕
'11.8.3 6:51 PM (110.15.xxx.248)위임장 없으면 안하시는게 좋아요
2. ..
'11.8.3 7:08 PM (118.176.xxx.178)120에 문의하세요
3. 큰돈이
'11.8.3 7:13 PM (211.223.xxx.252)오고가는 일에는 확실히 법적으로 빈틈없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집 경우는 설마 하다가 당한 사람들 법쪽 집경매관련 부서에 가면 아주 수두룩합니다.
저도 상가 건물에 일부 주거용으로 전세로 살았는데 경매 들어가는 바람에 주변에서
상가 건물이라 보장 거의 못 받는다고 했을 때도,
전세계약서를 주거용으로 확실히 엄청 철저히 썼기 때문에 다 보장 받고 나왔어요.
그때도 부동산 대리인인가 뭔가하는 인간이 나타서 계약서를 내미는데 주인 도장도
허술하고 아는 부동산 하는 분이 계약서 보시더니 이거 완전 엉망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어이 타지역에 사는 주인이 마침 들른다고해서 다시 계약서 쓰고 도장도 확실히 새로 받아서 확정일자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여차하면 직접 집주인 사는 곳까지 가서 쓰려고 했지요.
그러다 건물 경매 넘어가고 3년 지나서 법원에서 전세금 반환 받으려고 갔는데 글쓴분 같이 일단 집은 탐나고 당장 눈앞에 유혹만 보고 법적으로 허술한 거 무시했다가 피본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그때 느낀 게 거액이 오고가는 일엔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글쓴분도 불안하니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전세가 요새 드물어서 이런 글 쓰면 남들이 괜찮다는 말 듣고 싶으신지 몰라도
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글쓴분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4. 단감..
'11.8.3 7:24 PM (121.174.xxx.245)두분한테 다 도장받으셔야 되는데... 부동산말이 맞아요..
5. tree
'11.8.3 7:25 PM (110.10.xxx.147)서류준비 안해주면 하지마세요
제 지인중에 부부공동된 아파트 전세들어가는데 남편위임장없이 부인하고만 게약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혼소송중이었어요 부인이 전세금받고 먹튀..
나중에 그여자분 사기로 고소하고 어찌어찌하여 돌려받긴 했는데 맘고생 무지 심했어요.
금액도 클텐데 하지마세요6. ㅇ
'11.8.3 7:44 PM (115.139.xxx.131)서류 안해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7. 윤괭
'11.8.3 8:09 PM (118.103.xxx.67)공동명의인데 한쪽만해준다는 건 다른 한쪽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고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집문제는 절대로 설렁설렁하시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이집은 내 인연이 아닌가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다른집 알아보세요.8. ?
'11.8.3 11:01 PM (99.95.xxx.11)월세면 전세금 날릴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보증금도 있을텐데요.
더 중요한것은 다른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 즉시 월세건 짐 싸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저 같으면 다른데 알아볼것 같아요.9. NO
'11.8.4 3:22 AM (68.192.xxx.139)저라면 고민 안하고 안.해.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그 위임장 안해준 집주인 1인이 원글님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어떻게 보장하세요?
그리고 그사람은 집주인 2명의 위임장을 다 받았다면?10. 별사탕
'11.8.4 11:00 AM (110.15.xxx.248)님이 그 집을 잡고 싶으시면
부동산을 다그치세요
요즘 전세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개점휴업 상태가 많아요
난 이집을 꼭 하고 싶은데 공동명의에서 1인 위임장은 말도 안된다
위임장을 더 받아와라.
위임장이 오는 경로는
외국 살고 있는 사람이 위임장을 써서 그곳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그 서류를 보내주는 거에요
며칠 걸리죠
영사관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위임장 공증하기도 쉽지 않구요
하지만 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 하지만 위임장 없는 계약은 하기 싫으니 위임장 두장을 다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부동산에서는 성사 시킬려고 노력은 할거에요
부동산을 다그쳐보세요
저는 외국에 사는 집 주인 위임장을 대리인이 안가지고 오고 예전 계약할 때 썼던 위임장을 보여주었는데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더라구요
계약서 도장 찍으면서 단서를 달더라구요
언제언제까지 위임장을 가져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새 위임장 받고, 이사했어요
계약서 쓰고 한달 정도 걸려서 이사하니까
위임장이 없는 이유를 알아보시고
위임장 쓰기 힘들어서 그런다면..
어찌되었든 누구한테라도 위임장 없이는 세를 놓을 수없으니 위임장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해보세요
위임장 없이는 절대 계약 할 수 없다.. 는 맞지만
위임장이 없는 이유 중 공동명의의 1인이 사기를 치는 것도 있지만 4
외국에서 영사관 가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더라구요
네시간 비행기 타고 영사관 가는 곳에서는 위임장도 쓰기 힘들죠...
잘 알아보시고 위임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