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좌회전하는데 왼쪽 좌회전차선차가(좌회전이 2차선이었어요) 자기 백미러로 제차의 몸체를 스쳐가는거예요 그차가, 제 뒤에 있다가 제 왼쪽으로 억지로 살살 들어온거라 저랑 접촉이 있었다는걸 모를리 없어요.
그냥 가길래 쫒아가서 빵빵거리며 서라고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내려서 보니 미세하지만 스크레치가 40센티가량 났구요
마침 아이 유치원옆이 지구대라서 가서 얘기했더니,
차량번호를 4자리밖에 모르고 차종도 모르고 하니 찾기 어렵다네요
저보고, 경찰서 교통계에 가라는데 이런경우 어찌하겠어요?
길지만 아주 미세한(검은차라 눈엔 좀 띄어요)스크레치고, 사람이 다친거두 아닌데, 신고해야하나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하지만 그 스크레치를 보면, 한번 틱, 쳐다보고 그냥 가버린 운전자가 생각나서 완전 약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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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뺑소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서 조회수 : 227
작성일 : 2011-07-19 13:29:16
IP : 121.157.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7.19 1:32 PM (220.80.xxx.28)일단 컴파운드로 문질러보시구요. 닦이면 그냥 놔두고..안닦이면 신고하세요.
차 번호 알고있다면.. 교차로에 카메라 있거든요.그걸로 차종확인 가능할꺼에요2. @@
'11.7.19 2:16 PM (59.23.xxx.95)아. 생각만해도 약올라요~!!! 저라면 어떻게든 잡을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내차 백밀러 뒤집어놓고 부아아앙~~ 하고 도망갔을때도 어찌나 약오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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