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에요.
사장 포함 5명이구요.
직원 중에 한분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퇴 의사를 밝혔었는데
(본인이 담당하던 일이 좀 벅찼나봐요)
사장님이랑 얘기 하고서는 한달 정도
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한달 쉬고 (당연 무급휴가가 된 셈이고요)
다시 일하기로 하고 출근하신게 6월 말정도 되었더요.
그리고 7월이 왔고.
지난주 금요일엔 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고 오전 근무만 하고 가셨어요.
금,토,일을 쉬게 된 셈이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쉬긴 하지만
담당자별로 일이 있어서 해당 업무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토요일도 나와서 일하기도 해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휴가일정 잡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저 분도 휴가 당연히 가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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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휴가를 갈까요 말까요?
ㅎㅎ 조회수 : 252
작성일 : 2011-07-19 13:26:07
IP : 112.168.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1.7.19 1:36 PM (203.244.xxx.254)그럼요.. 그 분이 쉬신 건 퇴사하지 말라고 사장님이 주신 유예기간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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