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지방직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저혼자만 경기도 부천에 있는 고시원으로 나가려고합니다.
내년 1월1일 이전에만 주소를 이전하면 경기도지방직 시험을 볼수있는건가요?
또한 고시원으로 제가 세대주가 되어서 주소를 옮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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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으로 제가 세대주가 되어 주소지를 옮길수 있나요?
왕수험생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11-07-16 23:52:47
IP : 211.53.xxx.1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11.7.16 11:58 PM (112.168.xxx.125)안될껄요
세대주가 되려면 계약서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부천에 아시는분 계시면 동거인으로 잠깐만 넣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그냥 아빠 아는분 그렇게 동거인으로 몇달 해줬었어요 등본에2. ...
'11.7.17 12:39 AM (1.212.xxx.99)세대주로 될거예요...서울인데 미혼인 울아들 33세 성인이라 그런지 동사무소 에서 잠 잘곳만 있으면 해주던데요.
3. 됩니다
'11.7.17 2:57 AM (114.204.xxx.131)본인을 세대주로 간단하게 주소지 옮길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24시 이용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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