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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입자가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담맞죠?

집주인입장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1-07-16 23:13:33
우리집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 24개월 지나서 재계약했어요.
재계약서 작성한지 4개월
IP : 121.140.xxx.20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16 11:16 PM (121.165.xxx.92)

    세입자가 원해서 나가는 건가요?그럼 100%세입자가 복비 내는건데요...왜1/3은 부담하기는건지?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해서(집세올려달라 등등) 나가는거면 집주인 부담이고요

  • 2. 집주인입장
    '11.7.16 11:18 PM (121.140.xxx.202)

    세입자가 일이 좀 안풀려서 나가는거예요.
    그래서 전부 부담시키는게 좀 그렇더라구요.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야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 3. ...
    '11.7.16 11:25 PM (121.165.xxx.92)

    아..그러시구나 맘이 좋으신 주인분이시네요^^ 원칙상으론 그렇습니다

  • 4. ,
    '11.7.16 11:25 PM (61.74.xxx.220)

    2년후 재계약인 경우 계약기간이 안 지났어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재계약했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동결시켰다면 모르지만 시세만큼 올려받으셨을 거고, 2년만기시 본래 집주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2년초과이면 집주인이 해야 한다고 들었었어요.

  • 5. 집주인입장
    '11.7.16 11:29 PM (121.140.xxx.202)

    윗님 그런가요?
    저희는 세입자가 사정이 나빠져서 전세금 안올렸어요.
    계약서만 다시 썼거든요.

  • 6. d
    '11.7.16 11:31 PM (115.143.xxx.176)

    저도 윗님이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2년 이후는 언제나가던 복비는 주인이 100%부담이라고요.

  • 7. ..
    '11.7.16 11:35 PM (14.42.xxx.238)

    묵시적연장이면 집주인이 내는거고 재계약서까지 다시 작성하셨으면 세입자가 내는거아닌가요?

  • 8. 집주인입장
    '11.7.16 11:53 PM (121.140.xxx.202)

    이거 참 복잡하게 되네요. ㅡ.ㅡ

  • 9. 집주인입장
    '11.7.17 12:13 AM (121.140.xxx.202)

    전세계약서까지 새로 작성했으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지 않나요?
    임대인은 남은 계약기간은 손해가 있는데요.
    세입자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가족이 많은 )세입자를 들였거든요.

  • 10. 계약서를
    '11.7.17 1:57 AM (211.200.xxx.55)

    다시 작성했다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거예요.
    이 경우엔 세입자가 100% 부동산중계료를 내야해요.
    윗분들은 무슨 근거로 재계약후엔 집주인이 부동산중계료를 내야하는거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집주인입장에서 계약만료전에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집주인이 부동산중계료를 내야한다면 누가 재계약을 하겠어요.
    계약이행을 안(못)하는 쪽에서 배상해야하는게 이치에 맞는거 아닌가요.
    구글에서 "재계약후 세입자 이사"로 검색해보세요.
    세입자가 내야한다고들 하네요.

  • 11. ~
    '11.7.17 2:09 AM (115.136.xxx.68)

    윗님 말씀이 맞아요.
    계약서를 안 쓴 묵시적 자동연장이면 세입자는 통보만 1달전인가에 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새로 계약서를 쓴 것이므로 이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파기로 봐야죠. 그러니 수수료도 세입자가 다 내야하구요.

  • 12. 세입자
    '11.7.17 9:15 AM (124.51.xxx.156)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2년 재계약때 주인들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구요...

  • 13. 묵시적
    '11.7.17 11:21 AM (211.200.xxx.55)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인 경우 한달이 아니고 3달전입니다.
    원글님 후기도 알려주시기 바래요.
    저도 집주인 입장인데 올10월에 재계약건이 있거든요.

  • 14. 집주인입장
    '11.7.17 3:15 PM (121.140.xxx.202)

    윗님/후기까지 없구요.
    원글대로 진행했습니다.
    연장이 되면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겠어요.
    나중에 말썽없게요.
    그리고 세입자가 나간디고 할 때 복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게 좋겠구요.
    모든게 경험이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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